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채권최고액을 설정한다.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고,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아가겠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고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떼어 봤는데, 이미 누군가의 어떤 권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적혀 있다면? 은행은 경매 후 배당시 순위에서 밀리므로 선순위 권리금액만큼 빼고 대출을 해준다. 이미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먼저 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적혀 있을 테니, 그 금액을 빼고 남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만큼 빼고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쉽게 눈에 띄는 선순위 권리금액도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선순위도 있다. 바로 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