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이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외감법인일 수도 있고 일반법인일 수도 있다.
외감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을 말한다. 유한회사가 포함되어 '주식회사의'에서 '주식회사 등의'로 용어가 조금 바뀌었다.
공시자료
외감법인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를 공시한다. 이렇게 공시된 자료는 우리가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공시자료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편이다. 허위공시를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외감법인은 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공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감법인의 공시자료는 감사의견을 통해 회계기준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나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감사의견과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보고서를 읽는 사람들 간에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다. 같은 표현방식을 사용하고, 같은 해석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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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시자료
일반법인의 경우 외부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통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자료의 형식과 내용이 다양하며, 대개의 경우 사업 현황서를 작성하게 된다. 사업 현황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사업 현황서의 내용 : 업체 개요, 연혁, 주주현황, 관계사, 대표자 인적사항, 경영진, 실질 경영주, 종업원, 노사관계, 근무환경, 주요 시설, 기계기구 현황, 경쟁상황, 구매현황, 생산현황, 판매현황, 외환리스크 관리 현황, 추정 재무제표 등
사업 현황서는 제삼자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서류이므로 자료 분석자가 증빙자료를 이용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 추가 필요자료는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보충해야 한다.
비상장기업은 NICE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엔비, NICE신용평가 등의 외부 업체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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