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주택담보대출 LTV와 DTI 규제비율

김파파 2021. 6. 16. 17:30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TI 규제비율을 정리해보았다. 글의 작성 시점은 2021년 6월 16일이다. 현 시점에서 최신 규제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 추후 규제가 바뀔 수 있으므로 본 글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자.

 

우선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주택이 속한 지역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자.

 

규제지역은 강도가 강한 순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한다. 중복으로 규제가 지정된 지역은 강도가 더 센 규제를 적용한다. 대출규제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나 같다. 즉,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구분하면 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06.17 국토교통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 있다.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다. 대출이 안 된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된다. 매매가격 15억이 아니라 은행에서 평가하는 아파트의 가격이다. KB시세를 우선 보면 된다.

 

2)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 1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처분 및 전입조건도 걸 수 없다.

 

참고로 주택보유수는 세대별로 따진다. 주민등록등본을 봤을 때 나와 나의 직계존비속을 본다.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본다. 역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함께 본다. 직계존비속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한다. 핏줄로 따졌을 때 나의 위(직계존속)와 아래(직계비속)를 주욱 보면 된다. 위로는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수 있고, 아래로는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수 있다. 옆은 보지 않는다. 즉 형제자매는 주택보유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이제 아래 표에서 LTV와 DTI를 찾아보자.

 - 주택을 구입할 목적인지 아닌지?
 - 무주택인지 아닌지?
 - 주택가격은 얼마인지?

 

주택담보대출 LTV/DTI

 

9억 초과는 40/20 처럼 LTV란에 2개가 적혀 있다. 이는 9억까지는 40%로 계산하고 9억을 넘는 금액은 20%로 계산하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하면 9억까지는 40%, 1억은 20%로 계산해서 최대 3.8억이 나온다.

 

1주택 보유세대출 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무주택이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무주택이면서 서민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LTV와 DTI가 10%씩 늘어난다. 여기서 서민실수요자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를 말한다.

 

이 밖에도 경우에 따라 다양한 내용이 있으므로 자세한 건 은행에 상담 받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