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전세대출, 주택관련 규제

Gimpapa 2021. 6. 10. 21:32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세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있다. 현 정부에서 주택 관련 규제를 많이 발표했다. 처음에는 주택 구입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만 발표하더니 어느 순간 부터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의 큰 흐름을 살펴보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9.13 대책, 집이 여러 채인데 전세대출을 왜 받냐...

 

처음 전세대출 관련 규제가 등장한 때가 2018년 9월 13일 발표한 대책인 것 같다. 이른바 9.13 대책이다.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전세대출을 받지 말라는 거다. 2주택 이상 갖고 있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입주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주택은 주택 보유 수를 따질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180913_주택시장 안정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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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대책, 1채만 갖고 있어도 비싼 주택이면 전세대출 받지마!

 

2019년 10월 1일 새로운 규제가 등장한다. 주택을 1채만 갖고 있더라도 너무 비싼 주택이면 전세대출을 받지 말라는 거다. 너무 비싼 주택이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고가주택이라고 부른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이라도 1주택으로 포함시키게 된다.

 

191001(안건자료)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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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전세대출 받고나서 감히 집을 사?

 

2019년 12월 16일 또 규제가 나온다.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에 주기적으로 주택보유 수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고가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이 되면 전세대출을 갚으라는 거다. 이미 전세대출을 오래전부터 사용중이던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다.

 

191216(13시이후)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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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받지마!

 

2020년 6월 17일 강화된 규제가 나온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했다. 반대로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규제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규제대상 아파트란 투기.투기과열 지구 안에 있는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이다. 투기.투기과열 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 중에 3억이 안되는 아파트가 있을까? 그냥 아파트를 사지 말라는 얘기다. 그리고 1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의 최고 한도를 줄였다.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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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또 무슨 규제가 나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