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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무 안심금융] 내용 및 신청방법

Gimpapa 2021. 6. 9. 22:36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4무 안심금융 상품 접수가 시작되었다.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이름에서 보듯이 아래 4가지가 없다.

 

    1) 대출을 받고 첫 1년 동안 이자가 없다.

    2) 보증서를 발급할 때 나오는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내므로 고객에게는 보증료 부담이 없다.

    3) 건물이나 토지 같은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모바일로 신청하면 서류가 필요 없다.

 

총 1.4조 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선착순이다.

 

한도 심사를 받지 않는다면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도 심사를 거친다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5년이며, 첫 1년 이후 나머지 4년 동안 분할상환 조건이다.

 

금리는 CD91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3개월 변동금리라고 보면 된다. 첫 1년은 이자를 내지 않는다. 2년 차부터 4년 동안 은 대출이자의 0.8%를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현재 기준으로 연간 약 1.56%의 금리가 예상된다.

 

서울시 4무 안심금융 이용안내문

 

보증서 대출을 받아본 사람은 보증료를 납부해봤을 거다. 하지만 본 건은 보증료를 서울시에서 대신 내준다. 내가 낼 필요가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중도상환으로 보증료가 환출되더라도 나에게 환급되지 않는다.

 

서울시 4무 안심금융 이용안내문

 

총 1.4조 원이 투입되지만 자금이 한꺼번에 공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후 대출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참고로 이번에 저신용자를 위한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과 '자치구 4무 안심금융'도 각각 1천억 원, 5천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동일하지만 자격조건과 대출한도가 다르다.

 

신청방법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1. 서울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2. 서울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

    3. 하나은행 기업뱅킹 모바일 앱

    4. 안심금융 상담창구

 

하나씩 살펴보자.

 

1. 서울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그냥 막 찾아가지 말자. 고객센터 1577-6119 전화로 예약을 하거나, 서울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제에서 지점 예약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고 나서 방문하자. 아래 링크로 접속해서 첫 화면에 보이는 지점 방문 예약을 누르고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자. PC에서만 예약이 가능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예약하기

 

서울신용보증재단

 

2.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방문하지 않고 접수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아래 링크로 접속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보자. 무방문 신청하기를 누르고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자. 신용보증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시작이다. 영업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만 접속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서울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

 

3. 하나은행 기업뱅킹 모바일 앱

 

하나은행 기업뱅킹을 쓰고 있다면 하나은행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4. 안심금융 상담창구

 

은행별로 지정된 지점이 있다. 지점에 방문해서 보증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하다. 접수 가능한 지점은 아래 파일을 열어서 찾아보자. 다만 5천만 원 이하의 금액만 접수 가능하다.

 

 

첨부2 서울시 안심금융 상담창구 366 210609.xls
0.13MB

 

조건이 좋고 선착순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매우 몰릴 것으로 보인다. 상담도 매우 많아 서울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무방문 보증신청 및 고객센터 전화연결이 어렵다고 나온다. 은행 영업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보증서류 메뉴에 있는 공통 준비서류를 안내하고 마무리한다.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도 가능)

    - 사업장과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본인 및 가족 소유 시 생략, 가족 소유라면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준비)

 

이 밖에서 경우에 따라 금융거래확인서, 지입 계약서, 차량등록원부(혹은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이 필요할 수 있고, 현장조사가 실시될 수도 있다.

 

참고로 보증 금지 혹은 제한 기업에 해당하거나 보증제한업종에 해당된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