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비교, 지킴보증 vs 반환보증

Gimpapa 2021. 6. 8. 22:1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할 것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보험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 보험도 보험료를 내면 보장을 받는 것처럼, 반환보증상품도 보증료를 내면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의 반환을 보증해준다. 주택금융공사의 상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을 비교해보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이름은 '전세지킴보증'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 이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다. 앞으로 지킴보증과 반환보증이라고 부르겠다.

 

참고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이나 서울보증보험의 임대주택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전세대출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지킴보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과 함께,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로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동시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보증은 전세대출과 동시에 받거나, 대출 없이 반환보증만 신청할 수도 있다.

 

[ 임차인 조건 ]

지킴보증 반환보증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
(대출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신청할 수도 있다.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대출을 받는다면 필수 가입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임차인
(단, 전세대출 방식이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인 경우 가입 불가함. 서울보증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반환보증은 가입불가.)
- 전세대출이 없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

 

전세금에 대한 제한도 있다. 지킴보증은 수도권의 경우 5억 이하의 전세만 가능하다. 반환보증은 수도권은 전세금 7억까지 가능하다.

 

[ 전세금 ]

지킴보증 반환보증
수도권 5억 이하
수도권 이외 3억 이하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 이외 5억 이하

 

두 상품은 주택이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집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와 같은 권리 침해가 있거나 미등기 건물이거나 위반건축물이 있다면 안 될 수 있다. 전세권을 설정해 놓았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자.

 

[ 보증대상 주택 ]

지킴보증 반환보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 등
(단,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한 주택 가격 9억 이하)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킴보증은 전세계약이 시작되고 전세 기간의 1/4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하다. 반환보증은 전세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두 상품 모두 보증 기간은 보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전세계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후까지이다. 전세계약이 끝나는 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반환보증금을 즉각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1개월의 여유기간을 두게 된다.

 

두 상품 모두 전세금 범위 내에서 반환보증한도가 산출된다. 주택 가격을 평가하고 선순위 설정이 있다면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세금의 100%까지 반환보증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주택평가 방법과 선순위 설정금액 차감방법은 따지기 복잡하므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자.

 

두 상품 모두 보증료가 있다. 지킴보증이 보증료가 더 저렴한 편이지만 반환보증보다 가입대상이 제한적이다. 보증료 우대조건이 있으므로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체크해보자.

 

[ 보증료율 ]

지킴보증 반환보증
연 0.07 %
(예, 전세금 2억이면 연간 보증료 14만원)
연 0.115 ~ 0.154 %

 

구체적인 상담 및 접수는 대출을 신청한 은행에서 하거나 공사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집주인에 전세금을 제 때 줄 거 같지 않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전세 만기가 되어가면 미리 임대인과 협의하도록 하고, 만일을 대비해서 반환 청구 절차를 확인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