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김파파 2021. 6. 18. 22:39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을 대비하여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제제도이다. 상품구조는 적금과 비슷하다. 매월 혹은 분기마다 내가 정한 금액을 자동 이체하여 목돈을 만들고, 폐업 시에 이자와 함께 찾으면 된다. 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적립되기 때문에 꽤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혜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노란우산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노란우산에 그동안 모아놓은 적립금을 이용해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우선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업종을 찾은 뒤, 3년 평균 매출액이 적혀 있는 금액 이하이면 된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가입이 안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등의 주점업은 가입이 제한된다.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등도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금액은 최소 월 5만원에서 최대 100백만 원까지 가능하다.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나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이나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접근성으로 따져봤을 때 은행 방문 상담이 제일 괜찮아 보인다.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개업을 했다면 부금통산 제도를 활용해보자.

 

폐업을 하면 그동안 적립했던 공제금을 찾아가야 하지만 부금통산 제도를 이용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노란우산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19년 이후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2016년 이후 가입한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가 7천만 원이 초과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는 소득구간별로 최대 한도가 다르므로 아래 표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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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은 희망 장려금이라는 게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가 매월 적립을 할 때 지자체에서 1~2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최대 12번을 지자체에서 추가로 불입해주므로 12만 원 혹은 24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지차제의 사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노란우산 가입 시 문의해 보도록 하자. 희망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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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등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희망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으니 가입 시 문의해보자.

 

마지막으로 노란우산은 복지 플러스라는 혜택도 제공한다.

 

경영지원, 건강/의료 할인혜택, 소상공인 보험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찾아보자.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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