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타행 자금반환청구 (송금을 잘못 했을 때)

김파파 2021. 7. 2. 22:25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타행 자금 반환청구이다. 송금이 완료되면 돈은 입금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므로 아무리 잘못 송금했다고 해도 마음대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다. 이럴 땐 송금한 은행에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달라는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게 타행 자금 반환 청구이다. 타행에 잘못 입금된 자금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거다.

 

신청 채널

 

타행 자금반환청구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은행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므로 은행 콜센터를 이용해보자. 다만, 미성년자의 계좌나 법인계좌에서 송금한 경우 콜센터에서는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은행 콜센터 이용도 가능하지만 은행 어플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를 통해서 해보자.

 

자금청구반환 흐름

 

자금청구 반환이 접수되면 돈을 보낸 은행에서 돈을 받은 은행에 자금 반환을 청구한다. 돈을 받은 은행은 돈을 입금받은 예금주에서 연락하여 반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예금주가 반환할 의사가 있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면 자금청구 반환으로는 더 이상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거래하고 있지 않은 통장에 입금했는데 예금주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압류된 통장에 입금했다면? 법원 소송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신청 방법

 

은행 영업점에 신청할 때는 신분증을 준비해서 방문하면 된다. 콜센터로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고 업무를 해주므로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 본인이 직접 전화해야 한다.

 

소요시간

 

돈을 돌려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돈을 송금받은 예금주가 얼마나 연락이 잘 되는지, 자금 반환에 얼마나 빨리 동의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엔 보이스피싱 때문에 돈을 잘못 입금받은 예금주도 은행에서 이런 전화가 오면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

 

예금주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돈을 강제로 빼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은행을 통해 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입금받은 계좌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라서 구할 수 없다.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을 통해 송금받은 은행에 요구해야 한다.

 

지급정지

 

내가 잘못 입금한 돈을 써버릴까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 지급정지를 해달라고 말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급정지는 근거 없이 해주지 않는다. 돈을 입금받은 예금주가 받은 돈이 정당한 돈인데 왜 지급정지했냐고 따진다면 합당한 근거를 대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돈을 송금하기 전에 받는 사람의 정보를 꼭 여러번 확인하고 보내자. 혹시 잘못 보냈다면 은행 콜센터를 통해 빠르게 반환 청구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