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청약통장의 종류와 국민주택, 민영주택

김파파 2021. 7. 5. 13:30

아파트 건설현장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을 해야 한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청약통장이다.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 놓고 돈을 모으고 있다가 원하는 아파트가 나오면 청약을 하면 된다. 청약통장에는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주택종합청약저축이 있다. 현재는 주택종합청약저축만 가입 가능하다.

 

우선 청약통장으로 어떤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청약의 대상은 대부분 아파트다. 아파트는 누가 만드는지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정부, 지자체, LH, 지방공사와 같은 단어가 보이면 대부분 국민주택이다.

 

국민주택이 아니면 민영주택이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라고 보면 된다.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주택종합청약저축이 등장하기 전에는 청약통장은 세 종류였다.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을 가입했다. 청약부금은 적금처럼 불입해서 돈을 쌓아 나가는 방식이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곤 했다. 청약예금은 원하는 평형대를 선택하고, 한 번에 목돈을 넣어놓는 방식이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을 만들었다.

 

청약통장을 만들 때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선택해야 했고 변경할 수 없었다.

 

주택종합청약저축

 

2009년 주택종합청약저축이 등장했다. 종합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듯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해졌다. 가입할 때 나이도 무주택 여부도 묻지 않는다. 만기도 없고 입금도 자유로운 편이다. 자녀 용돈 통장으로 만들어주는 부도들도 꽤 많다. 하지만 청약을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입금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 청약저축의 기능을 통합한 통장이다.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는 과거 청약예금과 같은 기준으로 통장을 본다.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청약저축과 같은 기준으로 입금 금액 및 회차를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택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입금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장 무난한 입금방식은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자동이체로 입금하는 것이다. 매월 입금함으로써 국민주택 청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민영주택 청약 요건도 충족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오피스텔

 

요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피스텔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없다. 오피스텔을 청약하려면 청약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청약에서 떨어지면 예치금을 돌려받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