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청약 가점제 점수 과목 중 무주택 기간 따져보기

김파파 2021. 7. 10. 18:09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청약 가점제 점수를 계산해보자. 아래 사이트에 가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가점제 점수를 계산해볼 수 있다. 하지만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나의 상황에 맞는 점수를 선택할 수 있다.

 

REB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청약 가점제는 총 세 개 과목의 점수를 합산한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다. 위에 링크를 걸어놓은 청약 연습 사이트에 가면 질문 1번부터 3번까지 각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세보기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볼 수 있다.

 

Q1. 무주택 기간

 

우선 세 가지를 점검해보자.

 

1.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2. 누구의 무주택 보유여부를 보는 건지?

3.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 건지?

 

1.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분양권의 경우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예외로 적용해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지만, 해당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자.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별표 1 제1호가 목 2)의 기준을 적용(청약제도 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참조)
  •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분양권 등 참조
2. 누구의 무주택 보유 여부를 보는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무주택을 따지는지 봐야 한다. 내가 청약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청약 신청자가 된다. 나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무주택 확인 대상으로 한다. 주민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나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함께 본다는 뜻이다. 나와 배우자가 주민등본이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각자의 직계존비속을 보면 된다. 내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손자사위, 손자며느리 등)가 주민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이들도 점검대상이다.

 

나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본에 등재되던 말던 점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본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동일주택을 나눠서 갖고 있는 것이므로 1 주택으로 보면 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소유로 보지 않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본다. 이들의 구분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한다.

 

참고로 직계존속이면 본인의 혈연을 기준으로 위를 다 본다. 나의 부보, 조부모 등이다. 직계비속은 본인의 혈연을 기준으로 아래를 다 본다. 나의 자녀, 손자녀 등이다. 만약 배우자가 주민등본이 분리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점검한다.

 

3.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 건지?

 

무주택 기간은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나와 배우자가 주택 혹은 분양권을 보유한 적이 없다면 내가 만 30세가 되던 해부터 계산하면 된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그때부터 계산하면 된다.

 

나와 배우자가 주택 혹은 분양권을 소유했던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 무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

 

나의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보유했던 주택은 계산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