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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점수 과목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따져보기

김파파 2021. 7. 12. 13:59

청약 가점제 점수 계산의 마지막 항목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메긴다.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일찍 가입해서 꾸준히 돈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청약 가점제 세 항목 중 가장 계산이 간단하다. 청약 통장을 만든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계산한다. 15년 이상 갖고 있었을 경우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는 항목이다.

 

위 계산기를 보면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곳이 있다. 이는 미성년자일 때 청약 통장을 만든 경우 계산방법이 살짝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 19세 미만일 때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미성년 기간일 동안 최대 2년의 기간을 인정해준다. 결국 미성년이라고 해도 미리 만들어두면 유리하다.

 

참고로 실제 청약 시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 전산에서 자동으로 체크되기 때문이다.

 

REB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청약 가점에서 84점 만점을 받았다면, 무주택기간이 32점, 부양가족 수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커트라인이 69점이었다. 청약통장을 일찍 만들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만점을 받는다고 해보자. 부양가족수 3명이라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양가족 수 4명이라면 무주택 기간이 대략 13년 정도 이상 되어야 한다. 청약으로 좋은 집을 구입하려면 무주택으로 10년 이상 버티고, 자녀도 한 두 명은 낳고, 부모님도 3년 이상 모시고 살면 된다. 어디에 언제 청약이 나올지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합심해서 집 하나 바라봐야 한다. 이미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세대와 이제 결혼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와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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