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8.1일부터 시행되는 가계대출 규제 변경내용

김파파 2022. 7. 24. 11:04

 

 

금융위원회에서 7월 20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LTV란 집 값 중에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그동안 LTV 비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왔는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서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 상관없이 LTV를 80%까지 확대했다. 다만 최대 대출한도는 6억으로 제한했다. 7억 5천짜리 집을 구입하는 경우 LTV 80%를 적용하면 딱 6억이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은 7억 5천짜리 이하로 사면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그러기엔 이미 집값이 너무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주택 처분조건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완화

 

 

현재는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이를 개선해서 기존 집은 2년 이내에 처분하고,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를 없앤다고 한다. 하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시행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이다. 지금 주택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증가

 

 

지금까지는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최대 1억으로 제한이 되었다. 이를 2억으로 늘려주겠다고 한다.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내용이 더 있으니 필요하면 보도자료를 참고해보자.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계대출'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원문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