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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점수 과목 중 부양가족 수 따져보기

김파파 2021. 7. 11. 12:07

청약 가점제를 계산할 때 두 번째 항목이 부양가족 수이다. 부양가족 수를 계산할 때 본인은 제외하고 배우자는 무조건 포함한다.

 

 

직계존속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키려면 내가 세대주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주민등본상 분리되어 있다면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직계존속은 무주택이어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만 30세 미만인 미혼이어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한다. 다만 만 30세가 넘었더라도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기혼이거나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는다.

 

 

형제자매

 

형제, 자매, 처제, 동거인 등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처남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세대원 청약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이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엔 직계존속을 빼고 부양가족 수를 계산하면 된다. 나 혹은 배우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위장전입

 

부양가족 수를 늘리고자 나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의 주소를 옮기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된다. 적발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최대 10년 동안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