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전세자금 대출 종류, 기금재원과 은행재원

Gimpapa 2021. 6. 3. 21:21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재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민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과 은행 자체 재원으로 하는 대출이다. 쉽게 말해 나라 돈으로 대출을 해주면 기금 재원이고, 은행 돈으로 대출을 해주면 은행재원이다.

 

기금재원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가보면 확인할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의 상품이 있다. 기금 재원 대출은 취급 은행이 정해져 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한다. 기금 재원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격이나 대출 조건이 어느 은행에 가든 동일하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자산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은행에 대출을 접수할 수 있다.

 

잠시 자산심사란 무엇인지 보자.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을 합쳐서 2.88억 원 이하일 경우 기금 재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다. 자산에는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 연금, 보험 등이 포함된다. 부채에는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2천만 원에 구입하고 할부 잔액이 15백만 원이라면 순자산은 5백만 원이다.

 

2.88억 원은 2020년 1월 17일 접수분부터 적용되는 금액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출된 값으로 매년 변경될 수 있다.

 

즉 자산심사란 순자산 기준으로 소득 상위권이면, 나라 돈으로 대출받지 말라는 거다.

 

기금e든든 자산심사시 자주하는 질문 

 

다음으로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알아보자. 은행재원 전세대출은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다. 따라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보증회사의 요구 조건이 대출 조건이 된다. 보증서 발급요건과 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은행마다 대출 신청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금리도 다르다.

 

전세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회사는 크게 3군데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다. 세 곳의 비교는 다음 글에서 이어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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