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담보대출

Gimpapa 2021. 5. 28. 06:47

이전 글 '신용대출'에서 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는 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담보대출이란 말 그대로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대출이다.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담보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는 금리가 낮고 한도가 많이 나오게 된다.

 

담보라고 해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당 은행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담보여야 한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담보에는 부동산과 보증서가 있다.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택, 상가, 전, 답, 나대지, 공장, 오피스텔 등등... 부동산을 감정해서 감정가를 구하고, 담보인정비율을 곱하고, 선순위나 소액보증금을 차감하여 대출한도를 계산한다. 대출한도 내에서 내가 받을 대출금액이 정해지면 대출금액의 110% ~ 130% 정도 범위 내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한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근저당권을 기반으로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고 은행은 배당을 받아 대출금을 회수한다.

 

다음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보증서다. 대출을 상담하거나 대출 서류를 쓸 때, 대출을 신청하는 은행 말고 다른 회사가 보인다면 대부분 보증서를 발급하는 회사다. 보증서는 보증회사가 발급해 주는 서류다. 내가 대출을 못 갚으면 보증서를 발급해준 회사에서 은행에 대신 돈을 갚아주기 때문에 은행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물론 보증회사에서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끝나는 건 아니다. 보증회사에서 은행에 대신 대출을 갚아준 이후에는 내가 보증회사에 대출을 갚아야 한다.

 

보증회사마다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보증회사의 요구 조건이 대출 조건에 추가된다. 또한 보증서 발급에 따라 보증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고객 부담이다. 보증료가 비합리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보증서를 발급하는 대출이라면 미리 비용을 확인해 두는 것도 좋다.

 

보증서를 발급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전세대출이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중 하나의 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해준다. 보증료는 고객 부담이다. 최악의 경우에 은행은 보증회사에게 대출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한다.

 

개인사업자라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회사가 더 친숙할지 모르겠다. 이들도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보증서 조건에 따라 대출을 해주면 금리나 한도가 유리하다. 여기에도 보증료가 있다.

 

보증서를 발급하는 대출이라면 1차적으로 보증회사의 조건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보증회사의 조건을 통과하여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2차적으로 은행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1차를 통과하면 대부분 2차 통과는 무난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보증회사와 은행의 심사 조건은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아래는 기업은행의 대출 상품 안내 중 일부이다.

 

기업은행 홈페이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진행되는 대출 상품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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