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손충당금의 변동
1) 직접법
매출에 의한 현금유입 계산시 I/S 에서 매출액에 매출채권 증가액을 차감하고,
판관비 현금유출액 계산시 비현금비용인 대손상각비를 가산해준다.
여기서 매출채권 증가액에는 당기 회수불능으로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한 금액을 더해준다.
(매출채권이 감소했다는 것은 돈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재고가 없어진 것과 같다.)
그러나 대손상각비나 기중 대손발생액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순액법)을 기준으로 매출채권증감액을 현금흐름표에 기재하여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2) 간접법
I/S 상 당기순이익에 비현금비용인 대손상각비액을 가산하여 주고 매출채권의 증가액은 차감한다.
그러나 대손상각비나 기중 대손발생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법으로 매출채권증감액을 현금흐름표에 기재하여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대손상각비나 기중 대손발생액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출채권증감액을 순액법으로 기재하여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결과는 동일하다.
그러나 중요할 경우에 순액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직접법의 경우 매출로 인한 현금유입과 판관비 현금유출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으며,
간접법의 경우 현금지출이 없는 비용과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액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는다.
2. 영업활동 자산.부채와 관련된 비현금손익의 처리
비현금손익항목 중에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간접법의 경우 평가손실금액만큼 당기순이익에 가산되고 동시에
재고자산증감액 계산에서는 재무상태표상 증감액보다 평가손실금액만큼 더 차감된다.
직접법의 경우에 매입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계산시
매출원가(-표시)에서 차감되는 재고자산증가액이
재무상태표상 증가액보다 평가손실금액만큼 더 차감되며
기타수입 또는 지출금액 계산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 가산된다.
결국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결과는 변함이 없으나 1)대손충당금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재조자산평가손실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를 무시하고
재무상태표와 순증감액만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하여도 무방하다.
3. 선급금과 선수금, 미수금과 미지급금
선급금과 선수금은 영업현금흐름과 관련이 있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영업과 관련이 없지만 실제 성격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 들면, 광고선전비나 외주비 등 각종 판관비 및 제조경비를
결산기 말 현재 미지급한 경우 이를 미지급금에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감은
영업활동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중단사업이 있는 경우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표시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 중
중단사업에 귀속되는 금액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기재하므로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계속사업부문과 중산사업부문 모두를
합쳐서 기재사고 그 중단사업부문에 귀속되는 금액은 별도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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