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현금흐름분석 2장 영업활동 현금흐름(직접법)

김파파 2024. 10. 6. 09:02

Δ현금 = (-)Δ비현금자산 + Δ부채 + Δ자본

현금과 부채 및 자본은 방향이 똑같고, 현금과 비현금자산은 방향이 반대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직접법)

(+) 매출
매출 등 수익활동
유입액
+ 당기 손익계산서상 (순)매출액
- 매출채권 증가액 (+ 감소액)
+ 선수금 증가액 (- 감소액)
(-) 매출원가
매입 및 종업원
유출액
- 당기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 재고자산 증가액 (+ 감소액)
+ 매입채무 증가액 (- 감소액)
+ 미지급비용 증가액 (- 감소액)
- 선급금(선급비용) 증가액 (+ 감소액)
+ 비현금비용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등)
현금매출총이익
(-) 판관비
- 당기 손익계산서상 판관비
+ 미지급 판관비 증가액 (- 감소액)
- 선급판관비 증가액 (+ 감소액)
+ 비현금비용 (대손상각비 등)
현금영업이익
(+) 이자수익
이자수익
유입액
+ 당기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
- 미수이자 증가액 (+ 감소액)
+ 선수이자 증가액 (- 감소액)
- 비현금수익 (현재가치할인 상각액 등)
(+)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
유입액
+ 당기 손익계산서상 배당금수익
- 미수배당금증가액 (+ 감소액)
(-) 이자비용
이자비용
유출액
- 당기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 미지급이자 증가액 (- 감소액)
- 선급이자 증가액 (+ 증가액)
+ 비현금비용 (사채할인 발행차금 상각액 등)
(-) 법인세
법인세
지급액
- 당기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 법인세 추납액
+ 법인세 환급액
+ 당기법인세부채 증가액 (- 감소액)
+ 이연법인세부채 증가액 (- 감소액)
- 선급법인세 증가액 (+ 감소액)
- 이연법인세자산 증가액 (+ 감소액)
+ 토지등 양도소득세 법인세 납부액
(±) 기타

※ 재화와 용역을 매출하고 장기성매출채권을 받은 경우에 동 매출채권의 액면가액과

동 어음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 차금상각액을 발생주의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므로

동 차금상각액은 현금주의 이자수익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장기보유 목적의 국공채를 액면가액 이하로 취득한 경우 동 차액은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 등의 방법에 의하여 만기보유증권의 가액을

평가증시켜주도록 하고 있어 동 평가증 금액을 이자수익계정으로 처리하였다면

평가이익 역시 비현금수익이므로 이자수익의 현금유입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주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수익을 현금유입액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재화와 용역을 취득하고 장기 어음(매입채무)을 발행한 경우에

동 매입채무의 액면가액과 동 어음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현재가치 할인차금으로 계상하게 되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 차금상각액을

발생주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므로 현금주의 이자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역시 현금주의 이자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영업외수익이나 영업외비용 중에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이자비용 이외에도

임대료, 손해배상금수입.지출(영업관련), 기부금 및 잡손익 등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속하므로 '기타'란에 포함시킨다.

한편, 영업외수익이나 영업외비용에는 현금 유출입이 없는 비용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외화환산손익, 단기투자자산평가손익, 원가차손익, 지분법손익,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 재고자산감모손실 등이 있다.

이러한 비현금수익이나 비현금비용은 현금흐름 계산시 제외된다.

직접법에서는 항목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다만, 간접법에서는 필요하다.)

※ 기타란에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한 현급유출입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퇴직금의 지급이나 소득세 예수금 또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증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항목은 I/S 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재무상태표의 관련 계정을 통해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