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기간 후 사건의 의의
보고기간 후 사건은 보고기간말(12/31)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한다.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은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을 말한다.
단,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2. 보고기간 후 사건의 유형
1)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했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은
재무제표상 금액을 수정한다.
① 자산손상차손
- 보고기간말 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다는 정보 입수
-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한 금액 수정
-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
② 소송사건
소송사건의 결과가 보고기간 말 이후 확정
③ 자산의 금액결정
이전에 구입한 또는 매각한 자산의 금액을 보고기간말 이후에 결정
④ 이익분배 및 상여금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을 보고기간말 이후에 확정
⑤ 회계적 부정이나 오류
2)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은
재무제표상 금액을 수정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① 유가증권의 시장가격 하락
3. 배당금
보고기간 후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해당 보고기간 말에는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4. 계속기업의 위배
보고기간말 이후에 기업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계속기업의 전제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되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개념 정리
- 보고기간 후 재고자산이 판매된 경우, 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보고기간 말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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