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업원 급여의 범위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
1)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 급여
임금, 상여금 등
2)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만 매년 종업원의 퇴직금 계좌로 지급하면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미지급금을 인식하지 않는다.
퇴직급여(비용) xxx / 현금 xxx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근속 중)로 인식한다.
퇴직급여(비용) xxx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급여충당부채
|
|
지급
기말
|
기초
설정
|
기중 퇴직금 지급시에는 아래와 같이 분개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현금 xxx
※ 퇴직급여미지급금(퇴사 후 연금지급)
DB의 경우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의 현재가치를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4. 퇴직연금운용자산
DB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다.
DB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개념 정리
- 퇴직급여충당부채에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퇴직연금미지급급은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한다.
- 퇴직기여형은 불입시점에 회사의 의무가 종료되므로 불입 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지급 시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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