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의 분류
①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 주식원가라고 보면 됨
②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 회사에게 이득되는 거래들이라고 보면 됨
③ 자본조정 :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 회사에게 손해되는 거래들 혹은 임시계정 성격의 거래들이라고 보면 됨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⑤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2. 자본금
자본금 = 액면금액 X 발행주식수
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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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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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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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aaa
주식발행초과금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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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잉여금
① 할증발행 시
주식발행초과금 = 발행금액 - 액면금액
※ 주식발행비용은 I/S에 반영하지 않고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한다.
※ 할인발행시 주실할인발행차금은 자본조정 항목임.
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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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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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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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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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자차익
자본을 감소한 경우,
감소되는 자본금(액면금액)이 주주에게 상환되는 금액(현금)보다 클 경우.
※ 감자할 때, 자본금(액면금액)만 조정하고 주식발행초과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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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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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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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aaa
감자차익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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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반환한 현금이 자본금(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감자차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부족한 경우 감자차손으로 처리한다.
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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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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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aaa
감자차익 bbb
감자차손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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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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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자본잉여금
기타자본잉여금에는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이 있다.
④ 재평가적립금
지금은 폐지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적립된 금액이지만
과거에 발생했던 재평가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자본잉여금을 구성한다.
4. 자본조정
자산이나 부채로 확정되지 않은 항목과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지 않는 항목들로 구성된다.
① 주식할인발행차금
② 감자차손
③ 자기주식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자기주식이라고 한다.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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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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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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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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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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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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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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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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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aaa
자기주식처분이익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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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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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aaa
자기주식처분이익 bbb
자기주식처분손실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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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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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감자)
※ 대가(자기주식)와 자본금(액면금액의 차이는 감자차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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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aaa
감자차손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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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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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일반기업회계기준 6장 금융자산] 참조
6. 이익잉여금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은 것을 말한다.
1)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법류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립되어 현금 배당이 제한되는 이익잉여금
법적적립금 최소적립 = min(이익배당의 10%,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2) 임의적립금
임의적으로 적립된 이익잉여금
언제든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옮겨져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있음
3) 미처분이익잉여금
이것저것 빼고 남아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됨.
당기순손익이 미처분이익잉여금에 포함됨.
7. 자본의 증감변동
아래의 경우는 자본총액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1) 무상증자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줄이고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자본전입을 통해
액면금액의 변동없이 주식수만 늘어나게 된다.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다.
이 때 늘어나는 주식을 무상주라고 하고 주주로부터 받는 돈이 없으므로 무상증자라 한다.
2) 무상감자
위의 과정을 반대로 할 경우 자본 총액은 변동없이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무상감자를 할 수도 있다.
3) 주식배당
이익잉여금으로 현금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이영금만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켜 주식수를 늘려 배당하는 것이 주식배당이다.
8. 배당
1) 배당기준일 : 누구한테 배당할 것인가? 회계처리 없음. 12/31일.
2) 배당결의일 : 얼마를 줄까? 금액을 정하니까 회계처리함. 2월.
현금배당 :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 미지급배당금(부채) xxx
주식배당 :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 미교부주식(자본) xxx
* 미교부주식은 곧 사라질 계정이므로 자본조정항목임.
3) 배당지급일 : 입금해줄께. 3월.
현금배당 : 미지급배당금 xxx / 현금 xxx
주식배당 : 미교부주식 xxx / 자본금 xxx
개념 정리
- 자본거래(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 재무상태표는 쌓이는 개념이므로 이익과 손실은 거래별로 상계한 후 잔액만 표시한다. 자본거래의 결과로 증가하는 자본은 배당할 수 없고,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손익거래(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는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하나 당기손익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으로 하여 총포괄이익에 포함한다. 기타포괄손익은 총포괄손익에 포함한 직후 누적금액을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으로 구분하여 보고하지만 추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거나 다른 자본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다.
- 증자거래와 감자거래는 서로 상계할 수 없다.
- 상법상 주식 소각시에는 주식할인발행초과금이 아닌 자본금을 줄인다.
-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은 감소하나 자본금에는 영향이 없다.
- 자기주식처분손실 거래가 발생하면 기존에 있는 자기주식처분이익에서 먼저 상계하고 초과된 잔액을 자기주식처분손실로 처리한다.
- 자본조정 항목(손실거래 혹은 임시계정 성격)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매수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등
-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래
자본거래(현금유입, 자산증가, 부채감소 거래),
손익거래(당기순이익발생, 기타포괄이익발생 거래),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부채가 자본으로 이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유상증자 등.
- 주식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이동할 뿐, 자본총계는 변동 없다.
- 오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면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영업외손익(손익계산서)으로 처리한다.
- 주총에서 결의된 현금배당은 보고기간 종료일이 아닌 주총 결의시점에 미지급배당금으로 부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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