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 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1. 채권.채무조정의 유형
1) 채무가 없어지는 채무변제의 유형
① 자산이전
② 출자전환
2) 채무를 존속시키는 조건변경의 유형
- 이자율 인하, 만기연장, 원리금의 감면, 발생이자 감면 등
2. 자산이전에 의한 채무변제
1) 채무자의 회계
부채를 갚기 위해 자산을 팔았다고 보면 된다.
이전되는 자산의 수익창출 과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① 자산 처분(정확하게는 이전)에 따른 회계처리와
자산처분손익 = 이전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 이전하는 자산의 장부금액
② 채권을 없애면서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채무조정이익 = 채무의 장부금액 - 이전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2) 채권자의 회계
자산을 이전 받은 채권자는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자산의 공정가치와 채권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대손충당금에서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대손충당금 차감전 채권 장부금액 - 자산의 공정가치
=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 후 부족분은 손상차손 또는 대손상각비로 인식
3. 출자전환에 의한 채무변제
채무자 입장에서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자본으로 전입시킨다고 보면 된다.
1) 채무자의 회계
지분증권을 발행하여 변제할 경우
지분증권의 공정가치와 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
액면가액은 자본금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한다.
채무와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2) 채권자의 회계
자산항목에 있던 채권을 없애고 주식의 공정가액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인식
채권과 매도가능증권의 차이는 대손충당금에서 먼저 처리하고
부족분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개념 정리
- 자산의 이전으로 인한 채권.채무 조정 시에 채무자는 이전할 자산의 공정가치와 차입금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며, 채권자는 대여금의 장부금액과 양수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의 차이에서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일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 원리금을 감면하는 경우 조건변경에 해당되므로 채무변제보다 나중에 처리한다.
- 지분상품 발행을 통해 변제하는 것도 채무변제에 해당한다.
- 출자전환의 경우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한다.
- 채무증권을 발행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조건의 변경이다.
- 기존의 대손충당금이 있는 경우 먼저 상계한 후에 대손상각비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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