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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9장 금융부채

김파파 2024. 8. 5. 10:56

※부채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희생하는 의무이다.

1. 유동부채 VS 비유동부채

1) 유동부채

-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

-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다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유동부채의 종류 :

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배당,

선수금(영업X, 유형자산), 선수수익(서비스매출),

유동성장기부채, 이연법인세부채

2) 비유동부채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 장기성선수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이연법인세부채

2. 화폐성부채 VS 비화폐성부채

화폐성 여부 : 환율이나 물가변동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가?

환산과 관련하여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외화환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화폐성 부채 : (외화)매입채무, (외화)차입금, (외화)미지급금 등

비화폐성 부채 : 해외전환사채, 선수수익 등

3. 금융부채 VS 비금융부채

금융부채의 두 가지 특징

1) 계약상의 의무

2) 현금이나 기타 금융자산으로 결제

현금이나 기타 금융자산으로 결제해야 한다면 금융부채

-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사채, 차입금 등

현금이 아니라 용역 또는 재화를 제공해야 한다면 비금융부채

- 용역제공 : 선수금, 선수수익, 제품보증충당부채

- 계약이 아닌 경우 : 미지급법인세

- 돈을 준 거니까 : 선급비용

- 의무 : 퇴직급여충당부채

- 자산차감계정 : 수선충당금

※ 미지급법인세는 법률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비금융부채로 분류한다.

4. 매입채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있다.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매입할인은 외상매입금과 매입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6. 유동성장기부채

단기차입금은 지급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이다.

그러나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 결산기를 한번 이상 거친 경우에는 차후

그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 하여도

단기차입금계정에 기입하지 않고 유동성장기부채로 기입한다.

7. 미지급금 VS 미지급비용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단기성 미지급채무을 말한다.

미지급비용은 비용이 이미 발생했으나, 아직 현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