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형자산의 특징
-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사용
- 판매 목적 아님. 판매용은 재고자산으로 분류
- 투자 목적 아님. 투자용은 투자자산으로 분류
2.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해당 유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까지(수익창출 가능 시점) 피할 수 없는 지출을 포함한다.
수익이 창출되는 시점부터는 수익.비용 대응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취득원가 포함 예)
-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업원 급여
- 설치장소 준비, 조립, 시험원가
- 최초 운송 및 취급 원가, 전문가 수수료 등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엔
철거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 일괄구입의 경우에는 상대적 공정가치의 비율에 따라 구입대금을 안분한다.
(예,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
※ 자산 취득시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채권의 매입가격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3. 유형자산의 교환에 의한 취득
1) 이종자산의 교환
이종자산의 교환인 경우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과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중
보다 명확한 자산의 공정가치(시장가격)로 한다.
자산을 매도한 후 다른 자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추가 현금거래는 취득원가에 가감한다.
'갑'자산을 '을'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공정가치 차액 6만원은 현금 수취함)
유형자산 갑 : 취득원가 45만원, 감가상각누계액 10만원, 공정가치 16만원
유형자산 을 : 취득원가 3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15만원, 공정가치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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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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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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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누계액(갑)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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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갑) 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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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자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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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을) 250,000
현금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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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산과 현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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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손실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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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손익을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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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종자산의 교환
동종자산의 경우에는 제공된 유형자산으로부터 수익창출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현금거래가 추가로 있었다면 취득원가에 가감한다.
교환에 포함된 현금이 유의적(공정가치의 25% 초과)이라면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갑'자산을 '을'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공정가치 차액 6만원은 현금 수취함)
유형자산 갑 : 취득원가 45만원, 감가상각누계액 10만원, 공정가치 16만원
유형자산 을 : 취득원가 3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15만원, 공정가치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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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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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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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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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누계액(갑)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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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갑) 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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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자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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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을) 290,000
현금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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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산(교환차액 포함)과
현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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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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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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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유의적이라면 이종자산의 교환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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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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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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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누계액(갑)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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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갑) 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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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자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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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을) 250,000
현금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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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산과 현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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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손실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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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손익을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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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충당부채
유형자산의 복구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는 최초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①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원가를 추정하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함.
② 잔존가치를 감안하여 취득원가를 감가상각하고, 복구충당부채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을 산출함.
복구충당부채는 유효이자율만큼 매년 증가하여 결국 추정한 복구원가까지 늘어나게 됨.
③ 복구시점에 실제 복구 비용이 복구충당부채보다 크면 복구공사손실으로 인식함.
4. 유형자산의 평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원가모형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는 방법
2) 재평가모형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의 경우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즉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기록하는 방법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 한다.
① 자산재평가 증가의 경우
증가액은 기타포괄이익(B/S,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
이전에 당기손실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먼저 인식하고 나머지를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
② 자산재평가 감소의 경우
감소액은 당기손실(I/S)로 인식.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만큼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한고 나머지를 당기손실로 인식.
최초 늘어난 금액은 기타포괄로, 줄어든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이후 줄일 때는 기타포괄부터 줄이고, 늘릴 때는 당기손익부터 늘림.
(개념정리 마지막 참고)
5.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수익이 창출되는 기간에 그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
-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잔액법, 연금법, 감채기금법
6. 유형자산 손상차손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손상차손 =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는 당기 감가상각액을 먼저 인식한 후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 환입이 발생한 경우 손상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한다.
7. 유형자산의 제거
처분하기 직전까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한 후에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개념 정리
-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관련 자산으로부터 직접적인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는 없지만, 취득하지 않았을 때보다 미래경제적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판매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 신제품을 소개하는데 드는 원가(광고비), 직원 교육 훈련비 등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토지 취득 후 잠시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일시운용수익이 발생하면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별도 수익으로 당기손익처리한다.
- 토지와 관련하여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는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끝낸다. 예를 들면, ① 내용연수가 영구적인 배수.조경비용 ② 국가가 유지관리하는 진입도로 포장비 ③ 토지 취득 이후 진입도로 개설, 포장 등 추가적 지출의 경우 회사의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경우.
- 토지를 평평하게 만드는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만, 굴착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 토지 취득 이후 진입도로 개설, 포장, 조경공사 등의 경우 회사의 유지보수 책임이 있다면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구축물로 하여 따로 관리하고 감가상각도 한다.
- 유형자산의 취득하는 대가로 주식을 발행 교부하는 경우(현물출자), 유형자산과 주식의 공정가치 중 보다 명확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 정부 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자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 유형자산처분손익 계산문제
유형자산취득가액 : 기초 + 취득 - 처분 = 기말
감사상각누계 : (기초) + (당기감가상각) - (처분자산의감가상각) = (기말)
"처분" 에서 "(처분자산의감가상각)"을 빼면 처분자산의 장부금액이 나옴.
처분자산의 장부금액과 매각 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구함.
- 이전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에 상당하는 재평가이익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 이전에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이익에 상당하는 재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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