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일반기업회계기준 6장 금융자산

김파파 2024. 8. 2. 13:45

금융자산 중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의 하나로 유가증권을 들 수 있다.

회계상의 유가증권은 지분증권(주식)과 채무증권(채권)을 의미한다.

금융자산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자산,

피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상품(자본) 또는 금융부채를 발생시킨다.

이번 장에서는 유가증권의 취득, 보유, 평가, 제거(처분)에 대해 살펴본다.

1. 유가증권의 취득시 분류

채권 :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주식 :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① 단기매매증권

단기간 매매차익 목적

② 매도가능증권

①, ③ 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

③ 만기보유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주식은 해당없음

④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실질적인 영향력(20% 이상)을 갖고자 보유하는 경우로 채권은 해당없음

 
평가방법
평가손익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치
당기순이익(영업외손익)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
(시장성이 없는 주식은 취득원가)
기타포괄손익
(시장성이 없는 주식은 해당없음)
만기보유증권
상각후원가
(해당없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지분법
당기순이익(영업외손익)
 

※ 취득 부대비용의 경우 단기매매증권만 당기 비용(I/S)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나머지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되,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이 거의 확실한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채권을 기중 취득했다면(예를 들어 3월 31일 취득)

채권의 가치 증가액 [ 상각액 X (3/12) ] 만큼 채권매입가격을 증가시킨다.

액면이자의 미보유기간(3/12)에 해당하는 이자는

금융자산의 매도자가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대한 이자이므로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채권을 사오게 된다.

이 금액은 추후 채권의 발행자에게 받을 돈이므로 미수이자 계정에 포함시킨다.

예) 만기보유증권 aaa / 현금 ccc

미수이자 bbb

2. 지분증권(주식)의 보유

① 원가법

지분증권을 취득원가로 기록하며, 피투자기업의 순손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현금배당은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한다.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은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② 지분법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피투자기업의 순손익으로 인한 순자산가액(자본)의 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 만큼 지분법 손익으로 가감한다.(투자주식 xxx / 지분법이익 xxx)

현금배당은 배당금수익으로 보지 않고 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한다.

주식배당은 피투자기업의 자본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3. 유가증권의 평가

-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치로 평가, 평가시 차액은 I/S(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에 반영

(계산문제) 회계기간 말 공정가치로 장부금액을 바꿔주고,

처분시에는 처분가와 변경된 장부금액의 차이를 손익으로 계산함.

-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로 평가, 평가시 차액은 B/S(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에 반영

(계산문제) 회계기간 말 공정가치로 장부금액을 바꿔주고,

처분시에는 최초 취득원가와 처분가의 차이를 손익으로 계산함.

(중간평가는 처분이익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 만기보유증권 :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 평가손익 반영없음

- 지 분 법 주 식 : 당기순이익 및 배당금 등으로 평가, 평가손익 별도 반영없음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예외적으로 취득원가 평가를 허용한다.

4. 유가증권의 제거

유가증권의 양도로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때, 유가증권을 B/S 에서 제거한다.

단,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담보차입거래로 본다.

5. 기타 투자자산

① 장기금융자산 :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② 장기대여금

③ 투자부동산 : 투자목적 또는 비영업용 소유목적

개념 정리

-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증취득, 반대면 할인취득

- 만기보유증권 상각표 계산문제

(시장이자율 = 유효이자율)

구분
유효이자
액면이자
상각액
장부금액
1년 초
(a)
1년 말
③ = ① - ②
(b) = (a) + ③
2년 말

(a) : 기초장부금액

① 유효이자 = 직전장부금액 x 시장이자율

② 액면이자 = 액면금액 x 액면이자율

③ 상각액 = 유효이자 - 액면이자

(b) = 기초장부금액 + 상각액

(b)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방식을 반복하여 2년 말 금액을 채운다.

이자수익 = 기초장부금액 x 시장이자율

액면이자만큼은 현금으로 거래되므로

이자수익(즉, 유효이자)와 현금의 차액이 상각액이 되어 장부금액을 변경시킨다.

장부금액은 결국 액면금액에 수렴한다.

-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면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이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어 반영된다.

-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배당,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다.

-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면 현금배당금 수령시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 만기보유증권 계산시에 유효이자율은 취득 당시의 이자율 이므로 문제에서 기초, 기말 등의 시장이자율이 주어지면 함정이다.

- 동일한 채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든,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든 유효이자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 단기매매증권은 당기손익에 쉽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되거나 다른 금융상품이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등) 단기매매증권을 다른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가능하다.

-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재분류로 인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