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일반기업회계기준 3장 재무제표

김파파 2024. 7. 30. 13:42

재무제표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돈과 관련된(재무) 모든(제) 보고서(표)이다.

1. 재무제표의 구성(5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2. 재무상태표(B/S) : 어느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냄.

: 자산 = 부채 + 자본

: 1년을 기준으로 유동 / 비유동으로 분류

※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주석으로 기재한다.

※ 유동부채 분류

①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③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부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④ 장기차입약정을 위한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라도

보고기간 종료일 이전에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유예기간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유예기간 동안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⑤ 만기연장 가능한 단기성 채무는 기업이 연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재량권이 있다면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⑥ 원래의 결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장기성 채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유동부채로 재분류한다.

(계정은 유동성장기부채 혹은 유동성장기차입금)

⑦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유동부채로 재분류한다.

 
자산
1.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2.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자본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결손금)

3. 손익계산서(I/S) : 1년(기간)의 경영성과를 보고함.

: 수익 - 비용 = 이익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
중단사업손익이 있을 경우
매출
- 매출원가
매출
-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 판매관리비
매출총이익
-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법인세차감 전 순손익
- 법인세 비용
법인세차감 전 계속사업 순손익
- 계속사업 손익 법인세비용
계속사업 손익
중단사업 손익(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
당기순손익
 

※ 중산사업손익의 보고는 최초공시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진다.

※ 최초공시사건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목적으로 제시되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는 중단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며

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4. 자본변동표(C/E) : 일정 기간, 자본의 변동을 보여줌.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의 변동은 자기주식은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자본조정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현금흐름표(C/F) : 현금흐름을 나타냄.

6. 주석(F/N) : 숫자로 표시 안 되는 정보, 추가정보.

- 재무제표의 일부이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다.

보론. 중간재무제표

1) 중간재무제표의 대상기간과 비교형식

① 재무상태표 : 19'1Q VS 18'1Q

(재무상태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작년 동기와 비교)

② 손익계산서 : 19'1Q VS 18'1Q, 19'1~3Q VS 18'1~3Q

(손익계산서는 성과이므로 작년 동기 및 누적 비교)

③ 현금흐름표 : 19'1~3Q VS 18'1~3Q

(현금흐름표는 기간을 나타내므로 누적 비교)

④ 자본변동표 : ③번과 동일

(자본변동표도 기간을 나타내므로 누적 비교)

개념 정리

-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 소유권이나 물리적 형태는 필수적이지 않다.

-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도 자산이 될 수 있다.

-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측정하지 않는다.

- 재무상태표의 한계

① 역사적 원가로 자산.부채를 평가하므로 현행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② 측정치 중 주관적인 추정이 상당부분 개입된다.

③ 상당한 가치가 있는 비계량적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부채의 성격을 갖는 항목이 표시되지 않는 부외금융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손익계산서의 한계

① 심리적 이익 등은 무시하기 때문에 회계이익이 진실한 이익이 아닐 수 있다.

② 원가배분, 대손율 추정 등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③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④ 수익은 현행가격, 비용은 역사적 원가로 계산되어 이익이 커질수 있다.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 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 : 영업과정에서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처분이익, 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처분손실, 평가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비정상적 재고자산감모손실

(참고로 정상적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됨)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적용대상 : 외감법 적용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의 경우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안 할 수 있음

-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을 취득원가로 평가 가능(손상차손은 인식함)

- 지분증권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면 지분법 적용함)

- 장기연불조건 거래시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명목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자비용 역시 발생주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를 안 할 수 있음

- 1년 내의 용역매출,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완성기준 적용 가능

- 1년 이상의 장기할부 매출은 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 가능

- 토지, 건물 등 장기할부조건 처분시 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 가능

- 유형/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결정 시 법인세법을 따를 수 있음

(감가상각을 안하는 건 아님)

-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법에 의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음(이연법인세 미적용 가능)

- 중단되 사업부문의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해당되어,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