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돈과 관련된(재무) 모든(제) 보고서(표)이다.
1. 재무제표의 구성(5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2. 재무상태표(B/S) : 어느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냄.
: 자산 = 부채 + 자본
: 1년을 기준으로 유동 / 비유동으로 분류
※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주석으로 기재한다.
※ 유동부채 분류
①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③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부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④ 장기차입약정을 위한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라도
보고기간 종료일 이전에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유예기간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유예기간 동안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⑤ 만기연장 가능한 단기성 채무는 기업이 연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재량권이 있다면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⑥ 원래의 결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장기성 채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유동부채로 재분류한다.
(계정은 유동성장기부채 혹은 유동성장기차입금)
⑦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유동부채로 재분류한다.
자산
1.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2.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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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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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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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익계산서(I/S) : 1년(기간)의 경영성과를 보고함.
: 수익 - 비용 = 이익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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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손익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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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 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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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 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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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
- 판매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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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
- 판매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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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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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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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차감 전 순손익
- 법인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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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차감 전 계속사업 순손익
- 계속사업 손익 법인세비용
계속사업 손익
중단사업 손익(법인세 차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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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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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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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사업손익의 보고는 최초공시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진다.
※ 최초공시사건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목적으로 제시되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는 중단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며
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4. 자본변동표(C/E) : 일정 기간, 자본의 변동을 보여줌.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의 변동은 자기주식은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자본조정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현금흐름표(C/F) : 현금흐름을 나타냄.
6. 주석(F/N) : 숫자로 표시 안 되는 정보, 추가정보.
- 재무제표의 일부이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다.
보론. 중간재무제표
1) 중간재무제표의 대상기간과 비교형식
① 재무상태표 : 19'1Q VS 18'1Q
(재무상태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작년 동기와 비교)
② 손익계산서 : 19'1Q VS 18'1Q, 19'1~3Q VS 18'1~3Q
(손익계산서는 성과이므로 작년 동기 및 누적 비교)
③ 현금흐름표 : 19'1~3Q VS 18'1~3Q
(현금흐름표는 기간을 나타내므로 누적 비교)
④ 자본변동표 : ③번과 동일
(자본변동표도 기간을 나타내므로 누적 비교)
개념 정리
-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 소유권이나 물리적 형태는 필수적이지 않다.
-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도 자산이 될 수 있다.
-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측정하지 않는다.
- 재무상태표의 한계
① 역사적 원가로 자산.부채를 평가하므로 현행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② 측정치 중 주관적인 추정이 상당부분 개입된다.
③ 상당한 가치가 있는 비계량적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부채의 성격을 갖는 항목이 표시되지 않는 부외금융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손익계산서의 한계
① 심리적 이익 등은 무시하기 때문에 회계이익이 진실한 이익이 아닐 수 있다.
② 원가배분, 대손율 추정 등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③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④ 수익은 현행가격, 비용은 역사적 원가로 계산되어 이익이 커질수 있다.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 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 : 영업과정에서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처분이익, 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처분손실, 평가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비정상적 재고자산감모손실
(참고로 정상적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됨)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적용대상 : 외감법 적용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의 경우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안 할 수 있음
-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을 취득원가로 평가 가능(손상차손은 인식함)
- 지분증권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면 지분법 적용함)
- 장기연불조건 거래시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명목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자비용 역시 발생주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를 안 할 수 있음
- 1년 내의 용역매출,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완성기준 적용 가능
- 1년 이상의 장기할부 매출은 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 가능
- 토지, 건물 등 장기할부조건 처분시 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 가능
- 유형/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결정 시 법인세법을 따를 수 있음
(감가상각을 안하는 건 아님)
-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법에 의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음(이연법인세 미적용 가능)
- 중단되 사업부문의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해당되어,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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