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고자산의 의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 제품 : 만든 거
- 상품 : 사온 거
- 원재료 : 재료
- 재공품 : 미완성품
- 반제품 : 미완성이나 팔 수 있는 거
2. 재고자산회계의 기본문제
① 판매가능 재고자산
= 기초 + 당기매입
= 기초재고(1/1) + 매입/제조(1/1~12/31)
= 매출원가(팔린 거=QxP, I/S) + 기말재고(갖고 있는 거=QxP, B/S)
∴ 기초 + 당기매입 = 매출원가 + 기말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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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순)당기매입
|
매출원가(팔린거)
기말재고(남은거)
|
* (순)당기매입 = 매입원가(매입가격)
+ 매입운임 + 보관원가 + 관세납부금 + 하역료 + 보험료
- 매입에누리/환입/할인 - 리베이트 - 관세환급금
* (순)매출 = (총)매출 - 매출에누리/환입/할인
(매출운임은 판관비에 포함되므로 가산하지 않는다!)
② QxP
- 수량(Q)결정 : 실지조사법(기말에 한번만 실제로 세보자), 계속기록법(매출할 때마다 기록하자)
- 가격(P)결정 : 선입선출(FIFO), 후입선출(LIFO), (총/이동)평균법
※ 계속기록법은 기말재고를 구한다 : 기초 + 매입 - 판매 = 기말
실지조사법은 당기판매수량을 구한다 : 기초 + 매입 - 기말 = 판매
3. 저가법
① 의의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보수주의 관점에서 적용됨.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정상적으로 팔면 얼마?)를 말한다.
원재료의 경우 현행대체원가(지금 똑같은 걸 사오면 얼마?)로 순실현가능가치를 대체할 수 있다.
- 장부금액 > 저가
- 저가 = min [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② 적용
가장 보수적인 종목별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조별기준을 허용한다.
단, 총액기준은 인정하지 않는다.
재고자산의 크기 : 총액 > 조별 > 종목 (평가손실은 반대방향임)
③ 평가손실과 감모손실
저가법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장부와 실제 수량의 차이로 발생하는 감모손실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 재고자산감모손실(매출원가) xxx / 재고자산 xxx
재고자산감모손실(영업외비용) xxx
-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 xxx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④ 시가회복
재고자산평가손실이 회복되는 경우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매출원가) xxx
4. 소매재고법
백화점 같은 유통업
판매가기준으로 평가한 기말재고금액에 원가율을 적용함.
판매가(소매가) 기준 기말재고액을 구하고
판매가능한 상품의 총원가를 판매가능한 상품의 총 매가로 나눈 원가율을 구함.
① 평균원가 소매재고법
평균원가율 = (총 판매가능한 상품의 원가) / (총 판매가능한 상품의 금액)
② FIFO 소매재고법
기초의 원가/판매가는 제외하고 원가율 구함
③ LIFO 소매재고법
기말재고 매가 > 기초재고 매가, 라면
기말재고 = 기초재고원가 + 당기재고증가분매가 X 선입선출법원가율
④ 저가기준 소매재고법
순인하액 제외 (다음 링크에서 전통적소매재고법으로 소개되어 있음)
5. 매출총이익법
매출총이익률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판매가능재고자산(기초재고+당기매입)을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에 배분하는 방법.
계산문제
매출총이익률 = 총이익 / (순)매출
(순)매출 x (1 - 매출총이익률) = 매출원가
기말재고 = 기초 + (순)당기매입 - 매출원가
개념 정리
- 선적지인도기준 vs 도착지인도기준
매입운임의 경우
선적지인도기준이라면 구매자의 취득원가에 가산.
도착지인도기준이라면 판매자의 판관비로 분류.
- 보관원가
만드는 중이면 취득원가에 : 후속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이면 취득원가에 포함
다 만들면 당기비용에 : 일반적으로 상품/제품의 보관비용은 당기비용
원재료는 취득원가에 : 원재료의 보관비용은 원재료의 취득원가
-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
나의 재고자산인지, 실제 창고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말재고를 조정해줌.
1. 미착품 : 주문은 했는데 아직 안 옴. 선적지 or 도착지 인도기준 구분해야함.
2. 적송품 : 판매 위탁. 판매되기 전까지 기말재고에 포함.
3. 재구매조건부 상품 : 현금 차입 거래로 회계처리함. 기말재고에 포함.
4. 저당상품 : 담보로 제공.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님. 기말재고에 포함.
5. 반품조건부 상품 : 반품률의 합리적 추정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
6. 할부판매상품 : 판매시점에 재고자산에서 제외.
7. 시용판매상품 : 써보세요. 고객이 사겠다고 하지 않으면 기말재고에 포함.
8. 특별주문상품 : 생산완료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처리.
- 원가흐름의 가정(인플레이션 가정시)
선입선출 ○ 이동평균 ○ 총평균 ○ 후입선출(계속) ○ 후입선출(실지)
1. 기말재고자산 〉 : 인플레이션에서는 물건이 갈수록 비싸지니까
2. 매출원가 〈 : 기말재고를 낮게 잡을수록 매출원가는 커짐
3. 당기순이익 〉 : 원가가 커지면 이익은 작아짐
4. 법인세 〉 :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도 작아짐
5. 법인세 감안하지 않은 현금흐름 = : 실제 현금흐름은 동일함
6. 법인세 감안한 현금흐름 〈 : 세금이 작아지니까 현금은 늘어남
- 개별법은 실제원가와 실제수익이 대응되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의도적인 이익조작이 가능하다.
- IFRS에서는 구매량을 이용한 매출원가 조작이 가능하므로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 선입선출법은 물가상승시 현재수익에 과거원가를 대응시켜 높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 후입선출법은 물가상승 시에 재고자산을 계속 소진할 경우, 매우 저렴하고 오래된 재고를 매출원가로 계산하게 된다. 이익이 너무 크게 잡혀서 과다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어 청산하게 될 수도 있다.(LIFO 청산 or 비자발적 청산)
- 개별법과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조사법의 결과가 일치한다.
- 성격과 용도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재고자산에 다른 단가결정밥법을 적용할 수 없다.
- 재고자산의 저가법에서 원재료의 경우 관련제품이 저가법 적용대상고 취득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보다 크다면 저가법을 적용한다.
-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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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재고
당기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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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판매(=매출원가)
정상감모(-매출원가)
평가손실(-매출원가)
비정상감모(영업외비용)
기말재고
|
감모손실 = (장부상재고수량 - 실제재고수량) x 취득원가
평가손실 = 실제재고수량 x (순실현가능가치 - 취득원가)
기말재고 = 실제재고수량 x 순실현가능가치
매출원가 = 당기판매 - 정상감모 - 평가손실
(기초재고 + 당기매입) = 매출원가 + (비정상감모 + 기말재고)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비정상감모 + 기말재고)
-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정상적 평가손실과 비정상적 평가손실을 구분하지 않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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