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성장을 한다. 내부적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업과의 결합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다. 이를 M&A 라고 부른다. M 은 합병(merge)을 나타내고, A 는 인수(acquisition)를 말한다.
합병
합병은 두 기업이 결합 후에 하나의 실체가 된다. 합칠 때만 회계처리(합병회계)를 하면 된다.
인수
인수는 두 기업이 결합 후에도 각각의 실체를 유지한다.
지분법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의 20% 이상을 갖고 있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단순히 20%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과 비교된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지분율 만큼 지분법손익으로 인식한다. 지배기업은 종속기업투자주식이나 지분법투자주식 등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연결회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갖고 있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연결회계를 적용한다. 지배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추가로 연결회계를 적용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별개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실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각각 합산한 후 연결조정분개(투자자본상계제거, 내부거래제거 등)를 거쳐 연결재무제표를 만든다.
예를 들어보자.
주식회사 갑은 현금 100, 부채 0, 자본 100 의 기업이다.
주식회사 을은 건물 50, 부채 0, 자본 50 의 기업이다.
갑이 을의 지분을 100% 매수했다.
취득시점에 갑은 현금 50, 주식50, 부채 0, 자본 100 이 된다.
취득시점에 을의 상태는 변동이 없다.
연말이 되어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 보자. 우선 두 회사를 단순하게 합친다.
현금 50, 주식 50, 건물 50, 부채 0, 자본 150 이 된다.
연결조정분개를 통해 완성하면 다음과 같다.
현금 50, 건물 50, 부채 0, 자본 100 이 된다.
영업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보다 비싸게 살 경우 이를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영업권 | 영업권 | 지불대가 |
자산조정가격 | 피투자회사 공정가치 | |
피투자회사 장부가치 |
영업권은 개별재무제표에서는 투자주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볼 수 있다. 자산(영업권)은 언젠가 비용이 될 항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비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는 피투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만큼 지분을 따지지 않고 통째로 가져온다. 비지배지분만큼을 계정마다 다 조정해주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비지배지분만큼 내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피투자회사의 공정가치에서 비지배지분율만큼을 비지배지분으로 자본부분에 표시해준다.
연결재무제표를 만들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관계에 있는 연결실체를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연결회계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하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의 조작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연결재무제표를 통해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연결재무제표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게다가 연결 범위를 적절하게 정의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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