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3 (손봉석, 2018)

김파파 2022. 1. 6. 12:36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시리즈는 총 5권이다. 2007년에 초판이 발행되었으며 이번에 리뷰하는 3권은 2018년 개정판이다. 이후 리뷰하게 될 4, 5권은 2018년 개정판이다. 각각의 큰 주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권 회계의 본질

2권 수익성 개선

3권 세무리스크 관리

4권 원가 절감

5권 자금조달

 

1권에서 회계를 배운 홍영호 대리는 회계사가 되어 2권에서 등장한다. 이후 자신의 회사를 차려 제주도로 간 홍 회계사는 세무리스크에 관한 조언을 하며 3권에 나타난다. 홍 회계사는 4권에서 기업 컨설팅을 하고, 5권에서는 M&A 업무를 하게 된다.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시리즈는 회계에 대한 다양한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회계 이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면 다른 책을 읽어야 한다. 하지만 회계를 책상에서만 공부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실제 기업에서 회계가 왜 필요하며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닌 고객 관점의 비즈니스 언어로서 회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느껴보자.

 

참고로 1~5권까지 연결고리는 있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

 

줄거리

 

홍부자는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께 기업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다. 자신은 자식들에게 같은 경험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아들 홍태자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된다. 홍태자는 제주도에는 유람선 사업이 유망하다며 유통업을 하는 홍부자의 회사에서 자금을 끌어 유람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홍부자의 딸인 홍시우도 기자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회계 담당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

 

홍태자의 유람선 사업은 인허가부터 난항을 겪었고, 자금을 지원하던 홍부자의 회사까지 힘들어지고 있었다. 결국 유람선 사업으로 인해 특수 관계인으로 자금을 대주었던 홍부자의 유통업 회사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세금 추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홍부자의 딸인 홍시우는 1년만 버티면 스튜디오를 차려주겠다는 아버지의 조건으로 아버지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게 된다. 회계도 모르는 낙하산이라며 무시를 당하기도 하지만 점점 회사를 위하는 마음이 커지고 회계 공부도 열심히 한다. 회계 공부를 하다가 홍 회계사를 만나 많은 도움을 받는다. 오빠 회사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세금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고, 정당한 납세가 절세라는 것을 깨닫는다.

 

추후 아버지 회사를 유통업에서 유기농 사업으로 확장시켜 회사를 살릴 불씨를 마련한다.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거래에서만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내는 세금으로 회사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면세사업자이거나 면세 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냐 아니냐로 구분한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거의 동급이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땐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신고한다.

 

- 세금을 줄이는 일보다 세무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힘을 더 기울여야 한다. 세무리스크는 절세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에서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가격 할인은 매출 누락을 의심하게 만들어 세무조사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단가를 줄이기 위해 대량 구매를 하거나 재고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매입액이 커지게 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세무리스크를 높이게 된다.

 

- 주식을 50%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는 세법상 여러 규제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 취득세가 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1. 적격증빙 과소 수취 : 신고 내용의 매입금액과 적격증빙의 차이가 클 때

2. 위장가공자료 등 수취 : 위장 가공자료 등 소득세 혹은 부가세 과세자료가 있을 때

3.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 임금에 비해 복리후생비가 너무 클 때

4. 지급이자 과다계상 : 차입금에 비해 이자비용이 과다할 때

5. 재고자산 과다/과소 계상 : 전년도에 비해 재고금액의 차이가 클 때

6. 해외 임금 수취

7. 해외 주식투자 등 회수

8. 소득률 저조 :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 소득률 대비 70% 미만 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