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보고서를 읽는 사람들 간에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다. 같은 표현방식을 사용하고, 같은 해석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회계기준이다. 회계기준은 커다란 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 :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 그리고 중소기업회계기준이다. 간략하게 구분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은 말 그대로 한국(K)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일컫는다. 원칙 중심이며 연결재무제표 중심이다. 상장기업은 K-IFRS 를 적용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은 IFRS 를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개별재무제표 중심이며,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주1)를 포함한다. 비상장기업 중 외부감사 대상이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비상장기업 중 외부감사 비대상이면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법(주2)에 의해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을 통해 재무제표를 감사받도록 되어 있다. 회계법인 혹은 감사반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나타난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나눌 수 있다.
회계기준을 어긴 경우 중요하지 않다면 적정,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한정, 중요하면서도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부적정 의견을 나타낸다.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감사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중요하지 않다면 적정,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한정, 중요하면서도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의견거절을 나타낸다.
참고로 초도감사의 경우 기초재고자산 실사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정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감사보고서에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이라는 단어 대신 다음과 같은 문구로 표현된다.
적정의견 예시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 예시 : ...을 제외하고는,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부적정의견 예시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건거절 예시 : ...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트에서 조회되는 분기/반기/사업 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다르다. 분기 및 반기보고서에는 검토보고서가 첨부되며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사업보고서에는 감사의견이 들어있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적정의견이 투자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회계감사로 회사의 모든 부정행위를 찾아낼 수도 없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감사의견이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수 있다. 코스닥시장도 감사의견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퇴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련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KRX) - 상장공시 - 주권상장 메뉴에서 시장별로 살펴볼 수 있다.
(주1)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한국회계기준원 -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제31장
(주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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