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규모 기준으로 분류할 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구분한다.
대기업
우리가 흔히 부르는 대기업이라는 용어는 규모가 큰 기업을 지칭하지만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
2021년 4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집단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있다. 이들을 대기업이라고 보면 된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고, 이 중에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0개 집단(소속회사 1,74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중견기업
중견기업의 구분은 약간 복잡하다. 업종별 규모 기준, 자산총액 기준, 독립성 기준이 있다. 업종별로 다르지만 3년 평균 매출액이 400억 원~1,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여기에 속한다.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여기에 속한다. 자세한 기준은 중견기업 정보마당의 중견기업 현황을 참고하자. 참고로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중견기업이다.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한다. 매출액 기준으로 분류하자면 다음 표와 같다. 단,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매출액만을 갖고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두자.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이어야 한다.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이면 중견기업에 속한다.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 이 외의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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