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의 총액주의
재무상태표는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100억짜리 기계기구가 있고 매년 10억씩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고 하자. 내용연수는 10년이다.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순액법으로 표시하면 자산에 기계기구 10억으로 표시한다. 10억씩 9년 동안 가치가 줄었기 때문이다.
총액법으로 표시하면 자산에 기계기구 100억과 바로 아래에 (감가상각누계액 90억)을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총액법으로 표시하면 기계가 오래되어 곧 교체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시설 투자를 해야 하면 보유 현금으로 하거나 차입을 하게 된다. 차입을 하게 되면 이자비용만큼 이익이 줄어들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순액법 | 총액법 |
기계기구 10억 | 기계기구 100억 (감가상각누계액 90억) |
순액주의와 총액주의 비교
매출채권도 마찬가지다. 매출채권을 표시하고 바로 아래에 대손충당금을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빼야 순 매출채권이 나온다. 순액법과 총액법을 한 번 더 비교해보자.
갑 | 을 | |
매출채권 | 210 | 500 |
(대손충당금) | (10) | (300) |
순 매출채권 | 200 | 200 |
회사 갑과 을이 있다. 순액법으로 표시할 경우 갑과 을은 매출채권 200으로 표시된다. 두 회사의 매출채권이 같다는 것 외에 생각할 여지가 없다.
총액법으로 보면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이 함께 표시된다. 총매출채권은 을이 갑의 두배가 넘지만, 절반이 넘는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갑은 을에 비해 총매출채권은 적지만 대손충당금이 매우 적다. 이럴 때 아래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갑은 우량한 거래처가 많아서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았을까?
을은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은 걸 보니 거래처 중에 영세한 기업이 많은가?
을의 거래처가 많지 않다면 한 두 개의 특정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았나?
만약 을의 거래처 중에 주요 거래처가 부도가 났다면 내년부터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게 되는가?
손익계산서의 총액주의
재무상태표와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도 총액주의를 따른다. 손익계산서가 순액주의를 따른다면 이익과 손실의 결과로 당기순손익만 보여주게 된다. 총액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총액주의는 간단한 표시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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