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김파파 2021. 8. 5. 22:09
법인의 권리능력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자격을 말한다. 사람(자연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능력을 갖는다. 법인은 설립등기부터 해산등기까지 권리능력을 갖는다.

 

법인은 법률과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갖는다. 여기서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법인의 행위능력

 

법인의 행위능력은 법인의 권리능력과 범위가 같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법인 자체의 행위로 본다. 법인의 대표기관에는 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 등이 있다.

 

이사회 결의

 

법인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산 차입 등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의사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등기된 이사가 10명이라면 과반수는 5명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6명이 출석해야 한다. 6명 중 과반수는 4명이므로 4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사회 승인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가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이사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회사

 

소규모 회사란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소규모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 둘 수 있다.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업무는 어떻게 할까? 이 때는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업무는 어떻게 할까? 이 때는 주주총회 결의로 갈음한다.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정관에 이사를 3인 이상 두기로 하였다면 일시이사를 선임하더라도 3인 이상으로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정리해보자.

 

법인과의 거래 시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으로 확인해야 한다. 법인의 행위는 자연인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나, 공동대표 이사(공동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해야 함), 이사(소규모 회사라서 이사밖에 없는 경우)와 거래해야 한다.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과 같은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을 확인해야 한다.

 

회사와 이사 등의 자기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