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특수회계 5장 건설형 공사계약

김파파 2024. 9. 20. 18:43

건설계약은 용역 수행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통상 1년 기준인 회계처리에서 각 기간별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기 어렵다.

공사진행률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공사수익은 변동될 수 있고,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현금의 수입이 있을 때까지 공사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공사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한다.

진행기준은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총계약금액을 공사기간별로 배분하여

생산기간 중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공사원가를 대응시키는 방법이다.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공사진행률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원가기준법)

 

 
당기까지 누적된 실제 공사원가 발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장 최근에 추정한 총공사예정원가
 
 

일반적으로 도급금액에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정액공사계약)

- 당기공사수익 = (공사계약금액 X 공사진행률) - 전기말까지 누적공사수익

- 당기공사원가 = 당기에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

- 당기공사이익 = 당기공사수익 - 당기공사원가

(본 교재에서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배분하여 인식하는 공사원가는 고려하지 않음)

※ 발생주의에 의해 당기 공사대금수취액은 위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공사손실충당부채

향후 전체적으로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예상 손실을 당기에 전액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주석으로 기재한다.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은 (공사총수익-총공사예정원가)로 볼 수 있다.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은 당기의 비용으로 실제 발생공사원가에 가산한다.

차기 이후의 공사에서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손실충당부채 잔액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같은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서 차감한다.

차변
대변
공사손실
예상 시점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xxx
공사손실충당부채 xxx
실제
공사손실
발생 시점
공사손실충당부채 xxx
공사손실충당부채환입액 xxx

2. 하자보수충당부채

 
차변
대변
완공시
하자보수비 xxx
하자보수충당부채 xxx
하자보수
발생시
하자보수충당부채 xxx
현금 xxx
하자보수의무
종료시
(잔액 환입)
하자보수충당부채 xxx
하자보수충당부채환입액 xxx

※ 수주비

계약에 직접 관련이 되며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공사계약 체결 전에 부담한

수주와 관련된 지출도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있다면

공사원가의 일부로 포함한다.

※ 공사진행률 계산시 제외 대상(발생원가기준)

-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공사수행을 위해 이용되지 않은 원가

- 토지의 취득원가

- 대출 이자(자본화대상 금융비용)

- 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 관련 이자

-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계산 문제

1. 누적 진행률 계산

당기까지 발생된 실제 총 원가

추정된 총계약원가로 나누어 누적 진행률을 계산한다.

2. 총계약수익에 누적진행률을 곱하여 해당기간까지의 누적수익을 계산한다.

3. 총계약원가에 누전진행률을 곱하여 해당기간까지의 누적비용을 계산한다.

4. 해당기간까지의 누적수익과 누적비용이므로

전기간까지의 누적수익과 누적비용을 차감하여 해당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구한다.

5. 특정 기간에 전체 공사에서 공사손실이 예상된다면 즉시

진행률을 100%로 하여 손실을 인식한다.

즉, 총공사계약금액에서 추정된 총계약원가를 차감한 전체공사에서의 손실금액을

해당기간까지의 누적손실로 바로 인식한다.

개념 정리

- 공사원가는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 완료일까지 기간동안 당해 공사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한다. 그러나 계약에 직접 관련이 되며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공사계약 체결 전에 부담한 지출 즉, 주로 수주와 관련된 지출도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고 계약의 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공사원가의 일부로 포함된다.

- 공사계약 체결 전에 지출한 선급공사원가는 공사가 착수된 후에 공사원가에 포함한다.

-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실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공사원가만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공사진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이 아니라면, 공사진행률 계산 시 발생원가에서 제외한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다.

1.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공사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설치되지 않은 재료 또는 부품의 원가(단, 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조립된 경우는 발생원가에 포함)

2. 아직 수행되지 않은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3. 토지의 취득원가

4.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5. 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6.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재도급하는 경우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발생 시점(돈을 지급한 시점이 아님)에 외주비의 과목으로 계약원가에 포함한다.

- 건설형 공사계약의 경우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중에도 수익금액의 합리적 측정이 가능하다.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무분석 2장 재무제표의 이해  (2) 2024.09.24
재무분석 1장 재무분석의 개요  (1) 2024.09.23
특수회계 4장 법인세  (2) 2024.09.19
특수회계 3장 환율변동효과  (3) 2024.09.18
특수회계 2장 리스  (5) 202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