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익은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 수익(실현주의)과 비용(수익비용대응주의)의 차액으로 계산하는 반면 과세소득은 세법에 따라 인식한 익금(권리확정주의)과 손금(의무확정주의)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수익.비용 인식시기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같은 기간간 배분으로 나타나고 수익.비용 인식범위에 대한 차이 조정은 기간내 배분으로 나타난다.
세법에서는 회계이익으로부터 수익과 익금, 비용과 손금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도출하고 있으며 이렇게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회계기준
|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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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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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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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익금불산입
|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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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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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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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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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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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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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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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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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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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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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0
|
|
||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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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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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법인세자산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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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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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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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금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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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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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법인세자산 aa
당기법인세부채 bb-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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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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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당기법인세부채 bb-aa
|
현금 bb-aa
|
1. 법인세 기간간 배분
과세소득은 회계이익으로부터 산출되고 세무조정이라 불리는 차이가 생긴다.
기간이 경과되서 그 차이가 소멸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일시적 차이와 일시적 이외의 차이로 구분된다.
일시적 차이는 소멸시점까지 이연법인세항목을 이용한 회계처리를 필요로 한다.
당해 연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미래 연도의 법인세부담액을 감소시킨다면
당해 연도에 그 차이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 후
법인세부담액이 감소하는
미래 소멸연도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제거해준다.
당해 연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미래 연도의 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킨다면
당해 연도에 그 차이를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한 후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하는
미래 소멸연도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제거해준다.
이처럼 최초 인식한 일시적 차이가 미래 연도에 배분되어 소멸되는 이러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법인세 기간간 배분이라고 한다.
일시적차이 이외의 차이는
아무리 기간이 경과되어도 그 차이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일시적차이처럼 회계처리를 할 수 없다.
2. 이월결손금과 법인세 기간간 배분
세법에서는 특정연도에 손실을 입은 기업에 결손금의 차기이월을 허용한다.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면 차기 이후로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동일한 법인세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 결손금은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야 한다.
법인세 기간간 배분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평가이다.
3. 법인세 기간내 배분
법인세의 기간내 배분은 동일한 연도(1/1~12/31) 내에서
법인세비용을 일괄하여 계상하지 않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 중단사업손익, 기타포괄손익,
자본에서 기인한 법인세효과를
분할하여 각각의 항목과 직접 대응시키는 회계제도를 의미한다.
4. 법인세배분과 신용분석
일시적차이나 이월결손금 등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적절히 평가하고
계속사업손익의 세후 수치 등을 이용하여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참고로 현행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현재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계산 문제
1.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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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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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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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차감전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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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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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할 일시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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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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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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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할 일시적 차이
|
-
|
+
|
이연법인세부채
|
가산할 영구적 차이
|
+
|
|
|
차감할 영구적 차이
|
-
|
|
|
= 과세표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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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세율
|
X 세율
|
||
= 결정세액
|
= ㉠ or ㉡
|
㉠ : + 값이 나오면 차기에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당기에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
㉡ : - 값이 나오면 차기에 세금을 덜 내도 되므로 당기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연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세 비용
아래 예시처럼 대차를 맞추면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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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비용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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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법인세부채 xxx
이연법인세부채 xxx
|
법인세 비용 xxx
이연법인세자산 xxx
|
당기법인세부채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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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비용 xxx
이연법인세부채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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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법인세부채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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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비용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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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법인세부채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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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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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익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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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유동 및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며(몇 ㄴ년 동안 이연시킬지 모르므로), 동일한 유동 및 비유동의 구분 내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에 각각 상계한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다음 년도에 납부해야 하므로 유동자산과 부채로 계상한다.
당기 : 유동
이연 : 유동/비유동
당기.당기 / 이연.이연 : 각각 상계 가능
-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후 인식여부를 결정한다. 과세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고 이연법인세부채는 세금을 더 내면 되므로 과세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다.
- 일시적 차이 항목
대체로 자산.부채와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다. 감가상각비, 미수이자 등이 있다.
- 영구적 차이 항목
대체로 현금의 수입.지출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다. 기부금, 접대비, 비과세이자수익, 간주임대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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