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지만 그 후에는 지분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즉,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지배기업의 몫을 투자주식에 가감하여 처리한다.
지배력 취득 이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배기업이 개별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지분법을 적용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유의적인 영향력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할 때에는 투자기업의 지분율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지분율을 계산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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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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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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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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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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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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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취득시
|
취득
원가
|
취득
원가
|
취득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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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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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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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
수령시
|
배당금
수익
|
배당금
수익
|
투자
주식
감소
|
현금 xxx
|
투자주식 xxx
|
주식배당
수령시
|
회계
처리
없음
|
회계
처리
없음
|
회계
처리
없음
|
-
|
-
|
투자주식
가치변동시
|
인식
하지
않음
|
평가
손익
인식
|
인식
하지
않음
|
-
|
-
|
피투자
기업의
순자산
변동시
|
회계
처리
없음
|
회계
처리
없음
|
지분율
만큼
투자
주식
가감
|
투자주식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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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당기순손익인 경우
지분법손익 xxx
(I/S)
ii) 기타포괄이익인 경우
지분법자본변동 xxx
(자본계정)
|
지분율
|
20% 미만
|
20% 이상 50% 이하
|
50% 초과
|
개별재무제표
|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원가법 or 공정가치법)
|
지분법 적용
|
|
연결재무제표
|
미작성
|
작성
|
1. 지분법 손익의 계산
기본적으로 지분법 손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분법 손익 =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X 지배기업 지분율)
그런데 지배기업이 투자자산을 취득할 때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많거나 적은 대가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산하고
영업권 = 취득원가 - (공정가치 X 지분율)
영업권을 내용연수에 걸쳐 매년 상각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주식 취득원가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권상각을 차감하여 지분법 손익을 계산한다.
지분법 손익 =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X 지배기업 지분율) - 영업권상각
투자주식 장부금액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지분법손익에서 영업권상각을 차감해야 하지만,
염가매수차익이 생기는 경우엔 투자주식 취득연도의 지분법손익에만 가산한다.
지분법 손익 =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X 지배기업 지분율) + 염가매수차익
1)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는 경우
|
차변
|
대변
|
|
취득원가 =
(공정가치 X 지분율)
|
투자주식 xxx
|
지분법이익 xxx
|
영업권 없음
|
취득원가 >
(공정가치 X 지분율)
|
투자주식 xxx
|
지분법이익 xxx
|
영업권 발생.
투자주식 및 지분법이익은
영업권상각을 차감한 금액
|
취득원가 <
(공정가치 X 지분율)
|
투자주식 xxx
|
지분법이익 xxx
|
염가매수차익 발생.
투자주식 및 지분법이익은
염가매수차익만큼 증가시킨 금액
|
2)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투자주식 취득원가에는 영업권뿐만 아니라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도 포함되어 있다.
즉, 투자주식은 다음의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투자주식 = (공정가치 X 지분율) + 영업권
투자주식
|
||
공정가치 X 지분율
|
영업권
|
|
순자산의 장부가액 X 지분율
|
(공정가치-장부가액) X 지분율
|
이때 지분법 손익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차이 X 지배기업지분율)'을 조정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지분법손익 = 종속기업 당기순손익 X 지배기업지분율
-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차이 X 지배기업지분율) 조정
- 영업권상각 + 염가매수차익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차이 X 지배기업지분율) 조정
① 건물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건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공정가치-장부가액) X 지분율'의 상각액만큼 차감한다.
② 토지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는 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공정가치-장부가액) X 지분율'은 '0'이다.
③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형자산이 상각액만큼 사라지듯이 재고자산은 판매된 만큼 없어진다.
따라서 재고자산은 외부로 판매된 만큼을 상각액처럼 차감한다.
즉, '(공정가치-장부가액) X 지분율 X 판매비율' 만큼 차감함.
2. 내부미실현손익
1) 내부미실현손익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에 다양한 내부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내부거래로부터 손익이 발생하였으나 동일한 회계기간 내에
제3자와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미실현손익이라고 한다.
미실현손익은 내부거래를 통해서 판매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왜곡된 손익이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한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게 판매할 경우 하향거래,
반대의 거래를 상향거래라고 한다.
2) 내부미실현손익의 지분법 계산
① 상향거래 미실현손익이 있는 경우 : 지분율만큼 제거
미실현이익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분법손익 = (당기순손익 X 지분율) - (미실현이익 X 지분율) - 영업권상각
미실현이익이 실현된 경우 실현이익이 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분법손익 = (당기순손익 X 지분율) + (실현이익 X 지분율) - 영업권상각
② 하향거래 미실현손익이 있는 경우 : 전액 제거
미실현이익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분법손익 = 당기순손익 X 지분율 - 미실현이익 - 영업권상각
미실현이익이 실현이익으로 바뀌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분법손익 = 당기순손익 X 지분율 + 실현이익 - 영업권상각
개념 정리
- 유의적인 영향력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1.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다만 20% 미만이라도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20% 미만이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1) 이사회 또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3)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 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경우
4)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거래가 주로 투자기업과 이뤄지는 경우
5)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
1. 법적 소송이나 청구의 제기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이나 법규 등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으로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4. 피투자기업이 당좌거래 정지처분 중이거나 법적 구조조정 절차 중인 경우
- 계산문제
갑이 투자회사, 을은 피투자회사.
을의 장부가치 80. 을의 공정가치 100. 지분율 60%. 현금 지급 70.
내부거래(하향거래)가 있고 미실현이익이 있음.
[취득단계]
지분율이 60% 이므로 을의 공정가치 100의 60%인 60을 주고 사야 하지만 현금을 70을 지급했으므로 10 만큼은 영업권으로 인식하면서 70 이 투자주식의 취득원가가 된다. 을의 공정가치 100의 40%(비지배지분율)인 40은 비지배지분이다.
[지분법 손익 반영단계]
취득 시점 이후 을 회사의 순자산이 변하게 되면 투자자인 갑의 투자주식을 지분율만큼 변경시켜준다.
㉠ 을의 조정 후 당기순이익에서 지분율 60% 만큼을 투자주식 70 에 더함
㉡ 여기에 갑의 영업권의 감가상각분만큼 뺌
㉢ 하향거래에 따른 미실현이익을 뺌
* 지분법이익 = ㉠ - ㉡ - ㉢
지분법이익 = (을의조정후당기순이익X지분율) - 영업권감가상각 - 미실현이익
㉣ 을 회사에 현금배당이 있다면, 현금배당액의 지분율만큼을 빼줘야 한다.
투자주식의 취득원가에 지분법이익을 더하고 을 회사의 현금배당액의 지분율만큼 차감해주면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나온다.
|
지분율
|
비지배지분
|
|
지불한 대가
(취득원가)
|
을의
공정가치
|
을의공정가치 X 지분율
|
공정가치
비지배지분
|
|
영업권
|
|
|
지분법이익
|
을의
조정후
당기순이익
|
㉠
|
조정후당기순이익
비지배지분
|
- 영업권
감가상각
|
- ㉡
|
|
|
- 미실현이익
|
- ㉢
|
|
|
- 현금배당
|
- ㉣
|
현금배당
비지배지분
|
|
∑ 투자주식의 장부금액
|
∑ 비지배지분
|
- 현금배당은 투자주식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지만, 주식배당은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지 않는다. 공정가치 변동은 단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만 인식한다.
-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소유한다면 투자기업은 금융자산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한다.
- 피투자기업의 순자산가액이 당기순손익 이외의 원인으로 변동될 경우 투자기업은 지분법 자본변동 또는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을 인식한다. (즉,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경우엔 지분법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셈이다. 모두 지분법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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