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 있다. 집을 사고팔 때도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여주면서 소유자를 확인시켜 주곤 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외부로 누구의 소유인지 알리는 공시력이 있다.
하지만 이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를 두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은 없다고 한다. 아니, 누구의 소유인지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믿지 말라고?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
남편(A)을 살해한 아내(B)가 상속으로 집의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그리고 이 집을 다른 사람(C)에게 팔았다. 이 집을 산 사람(C)은 아무 죄가 없지만 문제가 생긴다. 남편(A)을 살해했기 때문에 아내(B)의 상속에는 결격 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아내(B)에게 넘어온 집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순간이다.
소유권이 없는 아내(B)에게 집을 구입한 제3자(C)는 매매가 무효가 되어 집의 소유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집을 샀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B의 소유라고 쓰여 있었지만 믿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외에 달리 볼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해가 잘 안된다. 하지만 이유는 있었다.
민법 수업을 들을 때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아직도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꽤 많다고 한다. 부동산의 공신력을 인정해 버리면,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이해는 되지만, 이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무고한 피해자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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