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변호사와 법무사,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범위. 다섯 번째 글

김파파 2023. 9. 16. 08:13

소위 문과 8대 전문직이라 불리는 자격증이 있다.

법으로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자격시험으로 공급을 제한하여 희소성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변리사는 시험과목을 보면 주로 이과계열이 응시할 수밖에 없고

행정사도 전문직이고 수입도 좋다고 하니

문과 8대 전문직에 변리사 대신 행정사(행정안전부)를 넣는 게 어떨까 하는 불필요한 생각도 해본다.

 

(1) 변호사 / 법무부

(2) 법무사 / 법무부

(3) 공인회계사 / 금융위원회

(4) 세무사 / 기획재정부

(5) 변리사 / 특허청

(6) 관세사 / 기획재정부

(7) 공인노무사 / 고용노동부

(8) 감정평가사 / 국토교통부

 

 

변호사 vs 법무사

 

 

법무사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업무만 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이를 포함하여 법률 전반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변호사는 법정에 소송대리인으로 나갈 수 있는데 법무사는 안된다는 점과

변호사는 선임비용이 비싸다는 점이다.

 

소송대리를 제외하면 소송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비롯하여 변호사와 거의 차이가 없다.

 

 

공인회계사 vs 세무사

 

 

세무사는 세무사법에서 정한 업무만 할 수 있지만, 공인회계사는 이를 포함하여 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무사는 회계감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세무대리 분야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는 넓고, 세무사는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