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타행 자금 반환청구이다. 송금이 완료되면 돈은 입금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므로 아무리 잘못 송금했다고 해도 마음대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다. 이럴 땐 송금한 은행에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달라는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게 타행 자금 반환 청구이다. 타행에 잘못 입금된 자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거다. 신청 채널 타행 자금반환청구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은행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므로 은행 콜센터를 이용해보자. 다만, 미성년자의 계좌나 법인계좌에서 송금한 경우 콜센터에서는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은행 콜센터 이용도 가능하지만 은행 어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