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할 것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보험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 보험도 보험료를 내면 보장을 받는 것처럼, 반환보증상품도 보증료를 내면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의 반환을 보증해준다. 주택금융공사의 상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을 비교해보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이름은 '전세지킴보증'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 이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다. 앞으로 지킴보증과 반환보증이라고 부르겠다. 참고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이나 서울보증보험의 임대주택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전세대출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지킴보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과 함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