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권리능력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자격을 말한다. 사람(자연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능력을 갖는다. 법인은 설립등기부터 해산등기까지 권리능력을 갖는다. 법인은 법률과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갖는다. 여기서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법인의 행위능력 법인의 행위능력은 법인의 권리능력과 범위가 같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법인 자체의 행위로 본다. 법인의 대표기관에는 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 등이 있다. 이사회 결의 법인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산 차입 등의 업무집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