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를 계산할 때 두 번째 항목이 부양가족 수이다. 부양가족 수를 계산할 때 본인은 제외하고 배우자는 무조건 포함한다. 직계존속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키려면 내가 세대주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주민등본상 분리되어 있다면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직계존속은 무주택이어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만 30세 미만인 미혼이어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한다. 다만 만 30세가 넘었더라도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기혼이거나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는다. 형제자매 형제, 자매, 처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