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배당 2

공동근저당권에 따른 동시배당과 이시배당(변제자 대위권)

이전 글 "공동근저당권에 따른 동시배당과 이시배당(후순위저당권자 대위권)"에서 공동근저당권의 장점과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에 대해 알아봤다. 이 경우에는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했다. 이번에는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를 한번 보자. 이전 글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내용을 약간만 바꿔보자. 갑은 부동산 X를, 을은 부동산 Y를 갖고 있다. A은행은 갑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두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으로 6억을 설정했다. 을은 물상보증인이 된다. 갑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후순위로 2억 원을 설정을 해줬다. 을은 C에게 돈을 빌리면서 후순위로 3억 원을 설정해줬다. A은행에 의한 경매가 시작되고 부동산 X는 4억, 부동산 Y는 6억에 낙찰된다. @ 갑 소유 부동산 @ @ 을 소유 부동산 @ 부동산 X ..

공부 2021.08.03

공동근저당권에 따른 동시배당과 이시배당(후순위저당권자 대위권)

담보가 하나인 경우에는 당연히 단독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2개 이상일 때는 각각 단독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장점이 있다. 공동근저당권 부동산 X와 부동산 Y가 있다. 각각 1억의 담보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가정하자. 2억의 대출을 하면서 각각의 부동산에 1억씩 단독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시간이 흘러 부동산 X와 Y는 가격이 변했다. X는 5천만원으로 떨어지고, Y는 1억 5천만원으로 올랐다. 근저당권자는 각각 1억씩 단독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부동산 X에서 5천만 원을 우선변제받고, 부동산 Y에서 1억을 우선변제 받는다. 결국 2억의 대출에서 1억 5천만원을 회수한다. 위의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보자. 부동산 X와 Y에 2억..

공부 202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