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저당권과 최우선변제권

대항요건 임차인(세입자)으로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대항요건이다. 대항요건을 갖추면,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다른 권리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거나 새로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전세를 유지할 수 있다. 대항요건을 갖추려면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다. 주택의 인도는 집 열쇠를 받거나 비밀번호를 받으면 된다. 주민등록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집 열쇠는 당연히 넘겨받고 가구나 가전을 들여놓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잊지 않고 바로 하면 된다. 최우선 변제권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별 소액보증금 범위 내로 임차보증금을 계약한다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면 저당권에 우선해서 ..

공부 2021.08.0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세대출을 받으면 꼭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와 전입 후 주민등록등본이다. 대출 신청시점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이다.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를 쓰고 나면 바로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의외로 복잡하게 느껴진다. 전세계약서를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부동산에 계약하러 간 김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둘 다 몇 백 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간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단어 그대로 생각하면 된다. 확정일자란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확정된 일자를 계약서의 빈 공간에 찍어주는 것이다. 이 날..

재테크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