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저당권과 최우선변제권

대항요건 임차인(세입자)으로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대항요건이다. 대항요건을 갖추면,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다른 권리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거나 새로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전세를 유지할 수 있다. 대항요건을 갖추려면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다. 주택의 인도는 집 열쇠를 받거나 비밀번호를 받으면 된다. 주민등록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집 열쇠는 당연히 넘겨받고 가구나 가전을 들여놓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잊지 않고 바로 하면 된다. 최우선 변제권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별 소액보증금 범위 내로 임차보증금을 계약한다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면 저당권에 우선해서 ..

공부 2021.08.04

선순위와 소액보증금 차감하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채권최고액을 설정한다.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고,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아가겠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고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떼어 봤는데, 이미 누군가의 어떤 권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적혀 있다면? 은행은 경매 후 배당시 순위에서 밀리므로 선순위 권리금액만큼 빼고 대출을 해준다. 이미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먼저 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적혀 있을 테니, 그 금액을 빼고 남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만큼 빼고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쉽게 눈에 띄는 선순위 권리금액도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선순위도 있다. 바로 소액..

재테크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