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공동근저당권에 따른 동시배당과 이시배당(후순위저당권자 대위권)"에서 공동근저당권의 장점과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에 대해 알아봤다. 이 경우에는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했다. 이번에는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를 한번 보자. 이전 글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내용을 약간만 바꿔보자. 갑은 부동산 X를, 을은 부동산 Y를 갖고 있다. A은행은 갑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두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으로 6억을 설정했다. 을은 물상보증인이 된다. 갑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후순위로 2억 원을 설정을 해줬다. 을은 C에게 돈을 빌리면서 후순위로 3억 원을 설정해줬다. A은행에 의한 경매가 시작되고 부동산 X는 4억, 부동산 Y는 6억에 낙찰된다. @ 갑 소유 부동산 @ @ 을 소유 부동산 @ 부동산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