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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저당권과 최우선변제권

대항요건 임차인(세입자)으로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대항요건이다. 대항요건을 갖추면,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다른 권리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거나 새로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전세를 유지할 수 있다. 대항요건을 갖추려면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다. 주택의 인도는 집 열쇠를 받거나 비밀번호를 받으면 된다. 주민등록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집 열쇠는 당연히 넘겨받고 가구나 가전을 들여놓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잊지 않고 바로 하면 된다. 최우선 변제권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별 소액보증금 범위 내로 임차보증금을 계약한다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면 저당권에 우선해서 ..

공부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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