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받으면 꼭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와 전입 후 주민등록등본이다. 대출 신청시점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이다.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를 쓰고 나면 바로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의외로 복잡하게 느껴진다. 전세계약서를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부동산에 계약하러 간 김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둘 다 몇 백 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간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단어 그대로 생각하면 된다. 확정일자란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확정된 일자를 계약서의 빈 공간에 찍어주는 것이다. 이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