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 하나인 경우에는 당연히 단독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2개 이상일 때는 각각 단독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장점이 있다. 공동근저당권 부동산 X와 부동산 Y가 있다. 각각 1억의 담보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가정하자. 2억의 대출을 하면서 각각의 부동산에 1억씩 단독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시간이 흘러 부동산 X와 Y는 가격이 변했다. X는 5천만원으로 떨어지고, Y는 1억 5천만원으로 올랐다. 근저당권자는 각각 1억씩 단독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부동산 X에서 5천만 원을 우선변제받고, 부동산 Y에서 1억을 우선변제 받는다. 결국 2억의 대출에서 1억 5천만원을 회수한다. 위의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보자. 부동산 X와 Y에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