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파파의 일상

  • 홈
  • 태그
  • 방명록

단독근저당 1

공동근저당권에 따른 동시배당과 이시배당(후순위저당권자 대위권)

담보가 하나인 경우에는 당연히 단독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2개 이상일 때는 각각 단독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장점이 있다. 공동근저당권 부동산 X와 부동산 Y가 있다. 각각 1억의 담보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가정하자. 2억의 대출을 하면서 각각의 부동산에 1억씩 단독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시간이 흘러 부동산 X와 Y는 가격이 변했다. X는 5천만원으로 떨어지고, Y는 1억 5천만원으로 올랐다. 근저당권자는 각각 1억씩 단독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부동산 X에서 5천만 원을 우선변제받고, 부동산 Y에서 1억을 우선변제 받는다. 결국 2억의 대출에서 1억 5천만원을 회수한다. 위의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보자. 부동산 X와 Y에 2억..

공부 2021.08.02
1
프로필사진

글쓰기 | 관리자

  • 분류 전체보기 (438)
    • 일상 (162)
    • 기업 (31)
    • 생각 (35)
    • 공부 (132)
    • ADsP (36)
    • 재테크 (36)

Tag

현금흐름표, 대만일정, 순운전자본, 캔들차트, PI첨단소재, 복싱단증, 영업활동현금흐름, 손익계산서, DTI, 대만여행, 포러너55, 멀티플, 신과함께, 앙드레코스톨라니, 정채진, 회계천재가된홍대리, EBITDA, 주식투자, 사업보고서읽기, 사업보고서분석,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Q
Q
새 글 쓰기
W
W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E
E
댓글 영역으로 이동
C
C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S
S
맨 위로 이동
T
T
티스토리 홈 이동
H
H
단축키 안내
Shift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